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청,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4집 발간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412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3627
특허청,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4집 발간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08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용에 따른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래 2018년 제4집을 발간하여 관련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8월까지 533건의 특허권이 연장됐고, 이번 정보집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간 동안의 관련 의약품 235건 및 농약 13건, 총 248건에 대한 특허정보와 허가(등록)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이번 정보집을 통해 관련업계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보집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책자/통계→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