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400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3733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금년 1월 실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ㅇ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 및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중에 있으며,
ㅇ 한·미 간 시행해 본 결과(‘15.9~),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되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p 증가하여, 고품질의 예측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ㅇ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18.5),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 ’17년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특허출원 국가: 미국(1위, 35,565건(52.9%)), 중국(2위, 13,180건(19.6%)), 유럽(3위, 6,455건(9.6%))
ㅇ 이번에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에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중국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금년 1월 실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ㅇ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 및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중에 있으며,
ㅇ 한·미 간 시행해 본 결과(‘15.9~),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되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p 증가하여, 고품질의 예측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ㅇ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18.5),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 ’17년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특허출원 국가: 미국(1위, 35,565건(52.9%)), 중국(2위, 13,180건(19.6%)), 유럽(3위, 6,455건(9.6%))
ㅇ 이번에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에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중국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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