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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약협회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8406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4137
특허청, 제약협회 간담회 개최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0일(수) 오전 10시 및 오후 3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지식재산 업무 관계자들과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의 개선 및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찾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연장등록대상의 요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오리지널 신약업계와 제네릭 제약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특허행정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KPBMA가 요청한 하나의 허가제품에 복수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는 안건과 KRPIA가 요청한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삼아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양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약업계의 경쟁력, 국제적 조화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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