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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042-481-8350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4904
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
- 특허청,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신청․접수 -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저의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8.9.3. 광양다압중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중 김모(15)군]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이하, 찾아가는 설명회)’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설명회‘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실시하며, 올해에는 총 30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17년 8회(370명), 2018년 28회(1033명) 출원제도 설명회 개최

□ 찾아가는 설명회는 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법령․제도 및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이후 변리사의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 이를 통해, 출원 절차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의 대처방법 등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특허청(출원과)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leeyh1014@korea.kr)을 보내면 된다.

◦ 접수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며,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감안하여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매칭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된다.

□ 특허청 이청일 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의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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