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846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5065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4월 16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특허 심판의 품질을 향상하고 심판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 우수(2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 장려(3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ㅇ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ㅇ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눠며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다.
ㅇ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1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했는데, 특허는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이며, 상표는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4355)이다.
ㅇ 그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전 응모는 대학생이나, 변리사, 변호사,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30일(월)까지 이메일(bmj12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bmj1219@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특허심판원,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4월 16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특허 심판의 품질을 향상하고 심판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 우수(2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 장려(3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ㅇ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ㅇ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눠며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다.
ㅇ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1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했는데, 특허는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이며, 상표는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4355)이다.
ㅇ 그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전 응모는 대학생이나, 변리사, 변호사,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30일(월)까지 이메일(bmj12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bmj1219@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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