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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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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042-481-5535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3333
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

ㅇ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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