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청신호’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085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3209
신남방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청신호’
- 특허청, 현지 유사상표 검색서비스 제공 및 필리핀 IP-DESK 업무 개시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는다.
* 신남방: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및 인도
□ 우선 코트라 주관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와의 상담회, 사절단(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국가 내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ㅇ 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ㅇ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반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ㅇ 본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우리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 영상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된다.
ㅇ 이 콘텐츠는 실제 우리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ㅇ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나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 기존에 IP-DESK를 통해 개최됐던 집합 행사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ㅇ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위조품 식별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제작되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 한편, 지난달에는 16번째 IP-DESK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되었다. 이제 필리핀 진출기업도 IP-DESK를 활용하여 현지 지재권 관련 전문가 상담,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 비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ㅇ 정책적으로도 위조품 단속이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대응 등 현지 지재권 침해 현안에 대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과 같은 고질적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ㅇ “IP-DESK는 최일선에서 진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지원사업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9)로 문의하면 된다.
- 특허청, 현지 유사상표 검색서비스 제공 및 필리핀 IP-DESK 업무 개시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는다.
* 신남방: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및 인도
□ 우선 코트라 주관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와의 상담회, 사절단(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국가 내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ㅇ 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ㅇ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반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ㅇ 본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우리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 영상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된다.
ㅇ 이 콘텐츠는 실제 우리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ㅇ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나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 기존에 IP-DESK를 통해 개최됐던 집합 행사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ㅇ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위조품 식별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제작되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 한편, 지난달에는 16번째 IP-DESK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되었다. 이제 필리핀 진출기업도 IP-DESK를 활용하여 현지 지재권 관련 전문가 상담,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 비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ㅇ 정책적으로도 위조품 단속이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대응 등 현지 지재권 침해 현안에 대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과 같은 고질적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ㅇ “IP-DESK는 최일선에서 진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지원사업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9)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