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3923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1623
특허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한다 |
- 특허청-이노비즈협회,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는 6월 10일(금) 10시 이노비즈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민간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텔스타홈멜 사(社)(이노비즈협회 회장 사(社), 경기 평택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노비즈(INNOBIZ):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재권 전문인력이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현안을 진단하여 전문적인 밀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이노비즈협회 지회를 연계한다.
*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전국 27곳에 설치된 기관
ㅇ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지재권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ㅇ 이를 통해, 지역의 이노비즈기업들이 지식재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이노비즈기업 대상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식재산 금융 △영업비밀 보호 등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참고 이노비즈기업 대상 지식재산 지원 사업 | |
▷ (창출) 이노비즈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 및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등 지원 ▷ (활용)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재권 가치평가 지원 비용 우대(5%p) 및 지식재산 공제 가입기업에 대한 이노비즈기업 인증 평가료(20만원) 지원 ▷ (보호) 이노비즈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 추진 |
ㅇ 또한,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협회의 소식지(뉴스레터) 등 홍보채널*을 통해 지재권 정책 홍보를 지원한다.
* 협회 홈페이지, 소식지(뉴스레터/6만여개 사(社)),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오늘 특허청과의 협력은 국내 총 국내총생산(GDP)의 15.3%를 차지하는 등 제조혁신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이노비즈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향후 양 기관 간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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