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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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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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187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791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 추진 |
- 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 |
□ 20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되어 본격 추진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창의력 등 미래역량*과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육성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이 강화될 전망이다.
* (기존)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 → (미래) 정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도전정신, 비판적 사고, 협업?의사소통 능력 등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은 발명교육을 경험한 학생, 지식재산ㆍ발명교육 전문가, 창업 CEO, 산업?과학기술계 전문가, 시ㆍ도교육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2030년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ㅇ 새로운 지식재산 인재상은 ‘지식재산을 ①이해하고 ②활용하여 ③미래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 (종래 인재상)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ㅇ ①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지식재산 속성과 제도를 이해하여 현실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②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화·사업화·창업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③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사회·경제의 발전·변혁을 견인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청소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 확산
ㅇ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개설되도록 노력하고, 타 교과목과 발명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한다.
ㅇ 발명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발명교원 양성경로를 다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교육이 가능하도록 주요 권역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 온ㆍ오프라인 교원연수 확대, 일부 권역에 설치된 발명교사 교육센터를 주요 권역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 발명교사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 등
ㅇ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원으로부터 체계화된 발명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연구자] (예비)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ㅇ 지식재산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지도교원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 소양과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며,
ㅇ 미래 유망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기술·융합교육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기업 현장 및 지역 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국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
ㅇ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지식재산 콘텐츠를 분야별·목적별로 제작·보급하고, 교육활동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 정부 중심 → 지자체?평생교육기관?민간 등 지역·민간의 활동 기반 강화
ㅇ 또한, 수준별 교육 단계별 이행안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ㅇ 다양한 교육주체를 통해 지식재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지식재산 인식이 개선되고,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양성기반] 국가 차원의 발명ㆍ지식재산 교육 기반 확충
ㅇ 개정 발명교육법(시행 : ‘22.12.11)이 지자체 등 교육정책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발명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발명교육 우수사례 공유ㆍ확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제공 등
ㅇ 언제 어디서나 발명ㆍ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ㅇ 이를 통해,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인재 육성ㆍ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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