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연락처
042-481-3536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700
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
- 특허청,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 ’22.1∼11월 무역수지 426억달러 적자, ’22.11월 수출액은 5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산업부 ’22.11월 수출입동향)
ㅇ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기술을 전수한다.
ㅇ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정보수집·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가전제품 업체인 P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한다.
□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된다.
ㅇ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 (로봇부품 업체 R사)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의료카메라 업체 V사) 특허괴물(NPE)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성향,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분쟁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했다. |
ㅇ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 (패션 액세서리 업체 K사)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총 4건의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 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 ▲ (식품기업 공동대응)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해 식품분야 3사와 협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
□ 행사장 내 별도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장상담과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042-481-3536)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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