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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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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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5
조회수
2365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
-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22.12.20.)했다고 밝혔다.
* 출원이 무효처분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22.9.28. 무효처분)
ㅇ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붙임 1]
【 인공지능 발명 국제특허출원(’21. 5. 17. 국내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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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붙임 2]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 [발명자] 인공지능 다부스를 활용하여 발명한 스티븐 테일러
< 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
국가 | AI 발명자 인정여부 | 진행 상황 | 국가 | AI 발명자 인정여부 | 진행 상황 |
한국 | (특허청) 불인정 | 행정소송 제기 | 영국 | (항소법원) 불인정 | 대법원 계류중 |
미국 | (항소법원) 불인정 | 대법원 계류중 | 독일 | (항소법원) 불인정 | 대법원 계류중 |
유럽 | (최종법원) 불인정 | 불인정 확정 | 호주 | (대법원) 불인정 | 불인정 확정 |
□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쟁점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ㅇ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인공지능 발명자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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