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353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760
달라진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
- 특허청, ‘23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7)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오는 2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ㅇ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상품 심사지침”,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화상디자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ㅇ 가상상품 심사지침 및 화상디자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의 분류체계 정비내용과 유사판단 기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신규성·창작성 판단기준 등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표·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설명회 참석은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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