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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최신 동향 공유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12.5)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5.(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강의실에서 해외에 진출(예정)하려는 기업·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통상규범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영업비밀 보호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재권분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3년에는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등 신흥국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발효?타결된 총 23개의 무역협정 중 19건에 지재권 보호규범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로는 최근의 화두인 디지털 환경과 지재권에 대해 알아본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드러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 세계적 감염병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마켓의 폭발적인 성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용 확대 등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재권 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세 번째, 네 번째 발표에서는 유명상표와 영업비밀 보호규범에 대해 주요국의 협정문들을 면밀하게 소개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악의적 상표 사용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통상규범을 활용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역협정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규범은 우리 기업이 해외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협상을 통해 해외에서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5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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