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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227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2012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23년 신청건수 159건, 전년 대비 2배 증가 -
-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 ··· 사회적 약자의 분쟁 해결에 기여 -

 

# (새싹기업(스타트업) 갑사; 신청인) 같은 업계 중견기업 을사와의 디자인권 분쟁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담이 컸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4개월 만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 시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 (중견기업/대기업 병사; 피신청인)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유사명칭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유튜버 정과 분쟁이 발생했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법적 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 : (’22) 76 → (’23) 159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활용주체)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

 

▲(조정대상)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2]

 

<소송 대비 6~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기간)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

* 1심 평균 처리기간 : 특허 554일, 상표 393일(’21, 법원행정처)

 

▲(성립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붙임 2]

* 민사조정 성립률 30.7%(’22, 사법연감)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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