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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연락처
042-481-3573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356

기업 맞춤형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세요

 

- 특허청,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3.11~22) -
- 단계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통합공고 -
-지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 신설 등 기술보호 대폭 강화 -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 대상으로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참여기업을 3. 11.(월)~22.(금)까지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을 신설(’24. 4월 별도 공고)해 국가전략·핵심기술을 집중 보호할 계획이다.

*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최근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을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단계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19∼’23년 사이 해외 기술유출 96건 적발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25조원 수준으로 추산(국정원)

 

<단계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통합공고>

 

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등 3가지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공고한다.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효과적인 기술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을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관계자와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맞는 구체적인 특허·영업비밀 등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업별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각 컨설팅을 개별적으로 시기를 달리해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일괄로 안내하고, 신청서를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청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영업비밀·기술보호 수준·단계별 컨설팅 지원체계 】

 
① 지재권융합 기술보호전략 컨설팅   ②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특허와 영업비밀 등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공공연 영업비밀 관리현황 점검 및 개선을 원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공공연
 

<기업 및 대학·공공연 대상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 신설>

 

한편, 국가전략·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을 신설해 다음달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한 후, 지재권을 활용한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며, 컨설팅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 범죄를 적극 수사해,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https://www.tradesecret.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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