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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활용 우수특허기술을 사러 오세요!
담당부서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6-27
조회수
4256
-- 특허청, 未활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촉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
┃ㅇ 특허청은 권리를 취득하고도 활용이 부진한 우수 특허·실용신안 ┃
┃ 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금년 6월말부터 ┃
┃ 「특허기술이전 촉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 ┃
┃ㅇ 본 사업은 기술을 이전 받을 의향이 있는 생산업체를 선정하여 ┃
┃ 권리자가 팔기를 희망한 기술을 주기적으로 추천해 줌으로써 ┃
┃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 하고 있다. ┃
┃ ┃
┃ㅇ 특허청은 현재 13천여건의 거래 희망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
┃ 효과적인 기술거래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권리자-업체 ┃
┃ 간 만남의 場을 설치하고 특허기술유통상담관을 배치하였으며, ┃
┃ 기술거래 사례별 계약서 표준모델을 제정·비치하는 등 기술거래 ┃
┃ 종합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
┃ ┃
┃ㅇ 특허청은 본 사업을 통해 발명가는 발명에 전념하고, 생산업체는 ┃
┃ 발명의 성과물을 적시에 제공받아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를 미연에 ┃
┃ 방지하는 발명-사업화 분업 및 연계체계 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
┃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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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9. 8월 실시된 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권리를
획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기술중 56.2%가 未활용(休眠) 기술에 해당
된다고 한다.

- 이처럼,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권리를 취득한 기술중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차원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특히 미활용 사유중 사업화 자금 부족 등 여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23.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기술의 활용
촉진에 정부지원이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권리를 확보하고도 활용이 부진한
우수 특허·실용신안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특허기술이전 촉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 본 사업은 기술을 이전 받을 의향이 있는 생산업체를 선정하여
권리자가 팔기를 희망한 기술을 주기적으로 추천해 줌으로써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특허청이 2000. 4월부터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www.patentmart.or.kr)에는 현재 13천여건의
거래 희망기술이 등재되어 있으며, 특허청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
업체에 이들 기술을 E-Mail로 매주 1회 추천하는 등 종합적인 기술
거래를 지원한다.

ㅇ 본 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는 생산설비, 생산기술, 연구능력 등을
보유하고 2가지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며, 업체가 관심을
표명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정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권리
관계 확인 등 지식재산권 일반 상담을 지원해 준다.

ㅇ 참여업체가 기술이전 전에 시작품 제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를
시작품 제작과정에 참여시켜 발명과정의 Know-how를 전수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작품의 성능평가를 위해 전문기관도 알선해
준다.

ㅇ 특허청은 효과적인 기술거래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권리자와
업체간 만남의 場을 설치하고 특허기술유통상담관을 배치하였으며,
기술거래 사례별 계약서 표준모델을 제정·비치하는 등 기술거래 종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아울러, 기술이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엔젤클럽 투자
설명회 참여, 특허기술상설장터 전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ㅇ 특허청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발명가는 발명에 전념하고,
생산업체는 발명의 성과물을 적시에 제공받아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발명-사업화 분업 및 연계체계 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ㅇ 특허청은 현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60여 업체가 선정되어 6월말부터 본 사업의 제반 서비스를 받게
된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본 사업 소개 및 지식재산권 전국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업체는 해당
지역 설명회시 또는 특허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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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이전 촉진사업 안내 및 문의〉 ┃
┃ ┃
┃ㅇ사업 전반 : 특허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
┃ 강전관 사무관 (☎ 042-481-5553,) ┃
┃ ┃
┃ㅇIP-Mart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 한정무 과장 (☎ 02-557-1077∼8(교환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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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특허기술이전 촉진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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