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1-06-29
조회수
4290
┌─────────────────────────────────┐
│o 지난 2월 3일 공포된 상표법과 오는 6월말에 공포예정인 상표관련 │
│ 하위법령에 따르면, │
│ │
│ -『상표법조약』과『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
│ 가입을 위한 내용과, │
│ │
│ - 현행 상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표제도가 대폭적으로 달라질 │
│ 것으로 예상된다. │
└─────────────────────────────────┘
o 개정된 상표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년중 가입예정인『상표법조약』의
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서상 불필요한 법인의 대표자
명칭이나 제출연월일 등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등록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o 내년도 가입예정인『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규정을 국내 상표법에 반영하기 위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또한 현행의 상표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의 등록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 상표등록전의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경고를 하여 출원인이 입은 업무상의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여 상표등록출원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출원인이 등록료나 수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과오납
통지를 반드시 하고 출원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오납된 등록료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정하였다.
o 개정상표법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 외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강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기회의 확대, 상표권 침해시 상표권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손해액 추정규정의 신설, 상표등록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허청은 개정상표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에 개정상표관련 법령에 대한 서울설명회를 하였으며 오는
7월 11일에서 7월 13일 및 7월 20일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
대하여 개정된 상표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 상표출원·등록절차, 각종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는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관장 조약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하나의 절차로 복수의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WIPO 관장 조약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 서기관. 전화 042) 481-5273
│o 지난 2월 3일 공포된 상표법과 오는 6월말에 공포예정인 상표관련 │
│ 하위법령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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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조약』과『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
│ 가입을 위한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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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상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표제도가 대폭적으로 달라질 │
│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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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된 상표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년중 가입예정인『상표법조약』의
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서상 불필요한 법인의 대표자
명칭이나 제출연월일 등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등록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o 내년도 가입예정인『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규정을 국내 상표법에 반영하기 위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또한 현행의 상표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의 등록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 상표등록전의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경고를 하여 출원인이 입은 업무상의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여 상표등록출원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출원인이 등록료나 수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과오납
통지를 반드시 하고 출원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오납된 등록료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정하였다.
o 개정상표법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 외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강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기회의 확대, 상표권 침해시 상표권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손해액 추정규정의 신설, 상표등록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허청은 개정상표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에 개정상표관련 법령에 대한 서울설명회를 하였으며 오는
7월 11일에서 7월 13일 및 7월 20일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
대하여 개정된 상표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 상표출원·등록절차, 각종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는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관장 조약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하나의 절차로 복수의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WIPO 관장 조약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 서기관. 전화 042) 48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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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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