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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련 법령 민원인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작성일
2001-06-29
조회수
4304
o 특허청에서는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및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준비를 위한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을 완료(2001,
2, 3)하고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등록령 및 등록령시행규칙을 민원인
편의 위주로 대폭 개정하여 2001, 7, 1일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등록관련 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신청서의 제출
일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원인일자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시 인감증명서,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자에 대한
특허관리인 선임 등록의무 등이 폐지되고, 불수리 이유통지제도를 신설
하여 등록신청서를 불수리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출원과 등록절차에서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주소 또는
명칭변경·경정을 하거나 또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신청서를 각각 제출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 출원과 등록관련
신청서를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는 다건 1통방식 등을 신설
하였다.

o 이번 산업재산권 등록관계법령의 개정추진은 상표법조약 및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등 상표관련 국제조약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등록관련절차의 간소화 및 등록제출서류를 최소화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이상만 사무관. 전화 042)48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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