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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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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1-06-29
조회수
4847
o 2001. 7. 1부터는 물품의 일부분의 디자인도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의장법에서는 컵의 손잡이, 전화
기의 버튼부분, 주전자의 토출구, 숟가락의 손잡이 등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미적 창작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현행 의장법에서는 컵의 전체형태, 전화기의 전체형태, 주전자의 전체
형태 등 물품 전체의 형태에 관한 디자인만을 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독창적인 디자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o 또한, 현행 의장법에서는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의장의
부분의장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등록된 타인의 의장중 일부분의 의장을 도용하되
전체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단실시 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o 그러나 부분의장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7월 1일부터는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은 의장을 타인이 전체의장의 일부의장으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o 따라서 앞으로는 부분의장을 도용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되며 부분의장에 대한 창작 활동도 활발하여 디자인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2001년 7월 1일부터 다수 물품의 집합을 통하여 통합적 미감을
창출하는 시스템의장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o 현행의 한 벌 물품 의장제도에서는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등 6개의
한벌 물품에 한하여 이에 관한 세트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사회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다양화로 다수 탄생되고 있는
시스템의장(예:키친(Kitchen)시스템, 오디오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o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의장법 개정을 통하여 시스템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한 벌 물품의 대상을 6개에서 31개로 확대하여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o 다만,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것은 의장법의 개정으로 확대된 선출원주의
가 도입됨으로서 물품의 전체의장과 부분의장(예: 컵의 전체의장과
손잡이 만의 의장)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와 한 벌 물품의 전체
의장과 각 구성물품의 의장(예: 한 벌의 오디오 세트 의 전체의장과
구성물품인 스피커, 앰프, 튜너 등의 의장)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장이나 구성물품 의장을 전체의장이나 한 벌 물품
의장의 출원보다 먼저 출원하든지 동일자(同日字)로 출원하여야 모두
등록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부분의장이나 구성물품 의장의 출원일이 전체의장이나 한 벌
물품 의장의 출원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부분의장이나 구성물품 의장의
출원은 거절된다.

<첨부 > 1. 한 벌 물품의 목록 및 각 구성물품(2001. 7. 1 시행)
2. 개정 의장법 주요내용(2001. 7. 1 시행)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조국현 서기관. 전화 042) 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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