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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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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제도 2001. 7. 1부터 대폭 달라진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7-02
조회수
4969
┌───────────────────────────────┐
│o 특허청에서는 2001. 7. 1. 부터 개정된 특허·실용신안제도를 │
│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정특허법·실용신안법의 시행에 따라│
│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
│ 보호가 강화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출원의 보정 및 │
│ 심판제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
│ │
│ -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지난 2월3일 개정특허법·실용신안법을 │
│ 공포한 바 있고, 그 동안 7월1일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등 │
│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
└───────────────────────────────┘

o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심사·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하고 기술 및 심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o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특§29①2,
특령§1조의2)

- 보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자진보정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47①),

·종전의 요지변경 조항을 폐지하고, 보정의 허용범위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이내로
제한하였다. (특§47②)

-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부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후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81의2),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128①),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특§225)

- 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폐지하고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거절
결정 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있게 하였고(특§132의4 폐지),
·특허무효심판의 계류 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대신
무효 심판 중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특§133의2),
·법원 및 심판원에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
는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특§164③④).

-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2001. 7. 1. 이후 일본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특§54④, 특규칙§25, 고시 제2001-3호),

-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였고(특규칙§8),

·출원 서식 중 대표자의 성명, 제출연월일 등 불필요한 기재요건을
삭제하였다.

- PCT 출원과 관련하여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를 현행의 국어 또는 영어에 일어를 추가하여
·일어로 작성된 PCT 출원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규칙§91),

- 이중출원제도와 관련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였다.(실§10, 실령§3)

o 앞으로 특허청은 상기 개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및 대전에서 각각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서울 : 7월9일, 14:00∼17:00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 광주 : 7월11일, 14:00∼16:30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창업보육센타)
- 부산 : 7월12일, 14:00∼16:3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 대구 : 7월13일, 14:00∼16:30 (대구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
- 대전 : 7월20일, 14:00∼16:30 (대전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준환 사무관. 전화 042)481-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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