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의 특허관리 도우미로 나서
담당부서
심사평가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8-09
조회수
4326
-- 산업재산권 관리가 취약한 3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후견인제도 시범실시
┌─────────────────────────────────┐
│o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연구개발 의욕과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 │
│ 산업재산권의 권리화에는 관심이 높으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이 │
│ 취약한 기업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산업 │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특허후견인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
└─────────────────────────────────┘
o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다수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나, 특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식이 부족하여 회사의
특허권리 중 일부가 다른 회사에서 출원 및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 이런 사실을 알았으나 이의 특허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 되어 회사의 큰 골치꺼리이며,
만일 우리회사에서 평소 특허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와 같은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는 말을 듣고,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안고 있는 특허관리 능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특허청의 역할이다 라고 직원들에게 강조 하였다.
o 이에 따라서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재산권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중견기업 특허
후견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은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 21∼100건을 출원한 업체를 말한다.
o 이번에 처음 시범실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특허후견인 시범업체는
특허청에서 2001. 5 .28.에 본사업의 안내와 시범업체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발송한 중견기업 328개 업체 중에서 2001. 6.18∼6.23.까지
특허청에 특허후견인 시범업체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한 36개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기술분야별로 신청업체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
20개, 기계분야 8개 및 화공분야가 8개업체이고, 지역별 신청업체수는
서울 12개, 경기 10개, 인천 2개, 대전 5개, 대구 2개, 경북 4개 및
경남이 1개업체로 파악되었다.
o 선정된 각 시범업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관리지원을 담당할 특허
후견인은 특허청 국장급으로 19명이 지정되었고, 시범업체 지원활동은
특허후견인 책임하에서 각 시범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팀을 신축성
있게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특허후견인 시범업체
지원팀 구성 인원은 시범업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허청내에서 특허후견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실·국 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범업체의 특허후견인 지원활동 기간은 업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o 본 시범업체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특허후견인의 지원
활동 내용은 최적의 산재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문, 산재권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제시, 산재권관리능력에 필요한 교육, 특허
기술 활용지원 안내,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에 관한 것이다.
o 특허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허후견인제도 실시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체계적인 산재권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산재권
관리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통하여 애써 확보한 특허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 특허권 확보로 인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후견인 시범업체에 대한 지원방침 및 지원내용》
□ 지원방침
o 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관리에 관한 애로사항 및 구체적 지원 요망
사항 등에 바탕한 현장 지향적 지원을 실시하여 특허후견인 제도
활용 극대화를 도모함
o 기술분야별로 후견인이 소속된 해당 국에서 산재권지원 협력팀을
구성하여 업체자문에 조직적으로 응함
□ 지원내용
o 최적의 산재권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체에 직접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하여 산업재산권관리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작업 실시
- 산재권관리 문제점 도출 및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재권전담인력
설치 등 해결방안 제시
o 산재권관련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 제시
- 산재권출원 및 관리업무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대응방향 제시
- 수렴된 업체의 애로사항은 필요시 우리청의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개선사항에 반영시켜 해결되도록 노력함
o 산재권관리능력 향상 유도
- 업체의 연구인력, 산재권전담인력, 생산현장인력을 대상으로 산재권
실무교육 실시
- 국제특허연수부,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과정에 참여 유도
o 특허기술 활용지원
- 특허기술 사업화, 특허기술 유통 등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기술시장 등 안내
o 연구개발 지원
- 출원동향 등 기술정보 제공, Patent Map 작성방법 지도,
국내·외선행기술조사 요령안내,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 제시 등
♤ 문의 : 심사평가담당관실
고광석 사무관. 전화 042)481-5723
특허후견인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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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연구개발 의욕과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 │
│ 산업재산권의 권리화에는 관심이 높으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이 │
│ 취약한 기업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산업 │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특허후견인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
└─────────────────────────────────┘
o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다수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나, 특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식이 부족하여 회사의
특허권리 중 일부가 다른 회사에서 출원 및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 이런 사실을 알았으나 이의 특허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 되어 회사의 큰 골치꺼리이며,
만일 우리회사에서 평소 특허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와 같은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는 말을 듣고,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안고 있는 특허관리 능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특허청의 역할이다 라고 직원들에게 강조 하였다.
o 이에 따라서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재산권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중견기업 특허
후견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은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 21∼100건을 출원한 업체를 말한다.
o 이번에 처음 시범실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특허후견인 시범업체는
특허청에서 2001. 5 .28.에 본사업의 안내와 시범업체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발송한 중견기업 328개 업체 중에서 2001. 6.18∼6.23.까지
특허청에 특허후견인 시범업체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한 36개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기술분야별로 신청업체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
20개, 기계분야 8개 및 화공분야가 8개업체이고, 지역별 신청업체수는
서울 12개, 경기 10개, 인천 2개, 대전 5개, 대구 2개, 경북 4개 및
경남이 1개업체로 파악되었다.
o 선정된 각 시범업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관리지원을 담당할 특허
후견인은 특허청 국장급으로 19명이 지정되었고, 시범업체 지원활동은
특허후견인 책임하에서 각 시범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팀을 신축성
있게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특허후견인 시범업체
지원팀 구성 인원은 시범업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허청내에서 특허후견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실·국 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범업체의 특허후견인 지원활동 기간은 업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o 본 시범업체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특허후견인의 지원
활동 내용은 최적의 산재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문, 산재권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제시, 산재권관리능력에 필요한 교육, 특허
기술 활용지원 안내,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에 관한 것이다.
o 특허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허후견인제도 실시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체계적인 산재권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산재권
관리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통하여 애써 확보한 특허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 특허권 확보로 인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후견인 시범업체에 대한 지원방침 및 지원내용》
□ 지원방침
o 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관리에 관한 애로사항 및 구체적 지원 요망
사항 등에 바탕한 현장 지향적 지원을 실시하여 특허후견인 제도
활용 극대화를 도모함
o 기술분야별로 후견인이 소속된 해당 국에서 산재권지원 협력팀을
구성하여 업체자문에 조직적으로 응함
□ 지원내용
o 최적의 산재권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체에 직접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하여 산업재산권관리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작업 실시
- 산재권관리 문제점 도출 및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재권전담인력
설치 등 해결방안 제시
o 산재권관련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 제시
- 산재권출원 및 관리업무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대응방향 제시
- 수렴된 업체의 애로사항은 필요시 우리청의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개선사항에 반영시켜 해결되도록 노력함
o 산재권관리능력 향상 유도
- 업체의 연구인력, 산재권전담인력, 생산현장인력을 대상으로 산재권
실무교육 실시
- 국제특허연수부,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과정에 참여 유도
o 특허기술 활용지원
- 특허기술 사업화, 특허기술 유통 등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기술시장 등 안내
o 연구개발 지원
- 출원동향 등 기술정보 제공, Patent Map 작성방법 지도,
국내·외선행기술조사 요령안내,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 제시 등
♤ 문의 : 심사평가담당관실
고광석 사무관. 전화 042)48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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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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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