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7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와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8-23
조회수
4746
┌─────────────────────────────────┐
│o 특허청은 17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와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 │
│ 하여 특허청의 멀티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실, 서울사무소 및 │
│ 17개 지방소재 특허정보지원센터 사이에 텍스트, 영상, 음성, 데이터│
│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 │
│o 특허청은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청을 방문하지 않고도「심사관. │
│ 심판관 화상면담서비스」, 특허청 종합민원실의 민원상담 심사관 │
│ 등과 연결하여 상담하는 「종합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 대민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 │
│o 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허자료 검색 등「온라인 실시간 교육프로 │
│ 그램」운영 및 지역센터간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에도 활용할 계획 │
│ 이다. │
│ │
│o 한편, 이 화상회의시스템은 지역단위 특허행정서비스를 다양화, │
│ 내실화하며 특허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
│ 특허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특허청의 권한을 지방에 간접적 │
│ 으로 이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o 특허청에서는 지난 99년 1월 특허넷을 개통시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
든지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지재권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심사관 면담 등과 같이 직접 대면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은 어쩔 수 없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o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작년 9월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화상면담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이어서 올해 전국의 17개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에 확대 설치하여 지방의 민원인들도 가까운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화상면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o 이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은 멀티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실, 서울
사무소 및 각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사이에 텍스트, 영상, 음성,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설로서,
- 화상면담장비를 각 지역센터에 설치하고 이와 동일한 장비를
종합민원실, 심사관면담실, 사용자지원센터 및 서울사무소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 각 지역센터 전체(또는 일부)를 동시에 호출하여 원격교육, 원격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o 특허청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심사관·심판관 화상면담서비스」제공
- 일반적, 기초적인 민원은 지역센터의 담당직원이 상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특허청 종합민원실의
민원상담 심사관 등과 연결하여 상담하는 「종합민원상담서비스」제공
-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및 산재권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지역센터간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o 한편, 특허청은 8월 24일 대전청사 출입기자단과 지방언론사 기자,
각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함께 지역특허정보 지원센터와 특허청간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시연회를 개최한다.
※ 첨부 : 1. 17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현황.
2. 시연회 개요.
*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실
성기철 사무관. 전화 042)481-5084
│o 특허청은 17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와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 │
│ 하여 특허청의 멀티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실, 서울사무소 및 │
│ 17개 지방소재 특허정보지원센터 사이에 텍스트, 영상, 음성, 데이터│
│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 │
│o 특허청은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청을 방문하지 않고도「심사관. │
│ 심판관 화상면담서비스」, 특허청 종합민원실의 민원상담 심사관 │
│ 등과 연결하여 상담하는 「종합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 대민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 │
│o 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허자료 검색 등「온라인 실시간 교육프로 │
│ 그램」운영 및 지역센터간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에도 활용할 계획 │
│ 이다. │
│ │
│o 한편, 이 화상회의시스템은 지역단위 특허행정서비스를 다양화, │
│ 내실화하며 특허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
│ 특허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특허청의 권한을 지방에 간접적 │
│ 으로 이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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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서는 지난 99년 1월 특허넷을 개통시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
든지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지재권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심사관 면담 등과 같이 직접 대면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은 어쩔 수 없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o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작년 9월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화상면담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이어서 올해 전국의 17개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에 확대 설치하여 지방의 민원인들도 가까운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화상면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o 이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은 멀티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실, 서울
사무소 및 각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사이에 텍스트, 영상, 음성,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설로서,
- 화상면담장비를 각 지역센터에 설치하고 이와 동일한 장비를
종합민원실, 심사관면담실, 사용자지원센터 및 서울사무소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 각 지역센터 전체(또는 일부)를 동시에 호출하여 원격교육, 원격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o 특허청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심사관·심판관 화상면담서비스」제공
- 일반적, 기초적인 민원은 지역센터의 담당직원이 상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특허청 종합민원실의
민원상담 심사관 등과 연결하여 상담하는 「종합민원상담서비스」제공
-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및 산재권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지역센터간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o 한편, 특허청은 8월 24일 대전청사 출입기자단과 지방언론사 기자,
각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함께 지역특허정보 지원센터와 특허청간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시연회를 개최한다.
※ 첨부 : 1. 17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현황.
2. 시연회 개요.
*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실
성기철 사무관. 전화 042)481-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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