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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람 개정, 특허심판절차의 문턱을 낮춘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583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978

심판편람 개정, 특허심판절차의 문턱을 낮춘다

-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개편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 모집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을 개편하기로 하고,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3.16.(월)~4.30.(목)까지 최초로 수요자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적 기준 및 기본 지침서로,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판편람 개편은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할 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실무 포인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고, 심판종류별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흐름도와 함께 다수 제기되는 민원·문의사항을 선별하여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3.16.(월)~4.30.(목)까지 심사·심판관 등 지식재산처 내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감수, 현장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종 개정본은 올해 하반기 지식재산처(moip.go.kr)와 특허심판원(kipo.go.kr/ipt)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개정 관련 아이디어 및 의견 접수 : iptab@korea.kr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을 현장 실무에 보다 유용한 지침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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