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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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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BM 특허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발표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8-31
조회수
6072
- 금융분야 특허협의체 구성 추진·심사사례집 발간 -

┏━━━━━━━━━━━━━━━━━━━━━━━━━━━┓
┃o 특허청은 금년 하반기 BM특허가 본격적으로 등록됨에 ┃
┃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
┃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권리를 방지하는 한편 ┃
┃ ┃
┃o 특허 대응능력이 취약한 금융분야 등을 중심으로 특허 ┃
┃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업계에 교육 및 전문지식을 ┃
┃ 지원하고, BM특허 심사사례집 발간, 설명회 개최 등을 ┃
┃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임. ┃
┗━━━━━━━━━━━━━━━━━━━━━━━━━━━┛

o BM특허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은 99년 1,133건,2000년 9,895건이
출원되어 출원이 급증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되어 등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BM특허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련업체간 특허분쟁이 본격화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특허청은 이분야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하기로 함.

o 특허청은 BM 특허증가에 대비하여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40여회의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BM특허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여
왔음.

- 심사기준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 종래의 영업관행을 인터넷으로
단순자동화 한 것 등은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

o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분류를 기존 2개에서 27개 기술분류로 세분화
하고 검색 DB를 수정하여 선행기술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담당심사관
도 2000년 초 4명에서 금년초 19명으로 확충하여 엄격한 심사와 함께
증가된 심사물량을 원할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BM특허는 2000년 58%가 등록결정 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등록결정율이 35%로 낮아지는 등 심사의 질이 현저히 향상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금년 1/4분기 미국특허청의 등록결정율은 47%, 일본특허청은 25% 임

o 한편, BM관련 발명이 특허등록되면서 그간 특허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금융 분야의 특허출원이 점차 늘어나고 해외업체의 공세도 예상되나
국내 금융서비스 관련업계는 특허경험이 없고 전문조직도 미비하여
대응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 특허청 담당심사관과 관련업계 담당자들로 금융분야 특허협의체
구성을 9월 중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BM 특허 교육 및 전문지식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의 선행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에
참고하기로 함.

o 특허청은 그간의 노력으로 심사기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출원인이 어떤 것이 특허허여되고 어떤 것이
거절되는지, 심사기준이 실제심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BM특허 심사사례집』을 금년
9월 중 발간·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키로 함.

o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원건수가 워낙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등록건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어느정도의 특허분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분쟁이 발생할 경우 BM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유도키로 함.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의 출원건수>
┏━━━━━┳━━━━━┯━━━━━┯━━━━━┓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
┠─────╂─────┼─────┼─────┨
┃특 허 ┃637 │1,070 │9,654 ┃
┠─────╂─────┼─────┼─────┨
┃실용신안 ┃27 │63 │241 ┃
┠─────╂─────┼─────┼─────┨
┃계 ┃664 │1,133 │9,895 ┃
┗━━━━━┻━━━━━┷━━━━━┷━━━━━┛

< BM 발명의 연도별 등록건수 >

(2001. 6. 30 기준)
┏━━━━┳━━━━┯━━━━┯━━━━┯━━━━┓
┃ 구 분┃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
┠────╂────┼────┼────┼────┨
┃특 허 ┃88 │191 │112 │59 ┃
┠────╂────┼────┼────┼────┨
┃실용신안┃6 │6 │62 │30 ┃
┠────╂────┼────┼────┼────┨
┃계 ┃94 │197 │174 │89 ┃
┗━━━━┻━━━━┷━━━━┷━━━━┷━━━━┛


【참고자료】

□ 금융분야 특허협의체 구성

o 목적 : 특허경험이 생소한 금융업계의 특허 대응능력 제고 및
BM특허 증가에 따른 혼란 최소화

o 참여자
- 회 장 : 특허청 심사4국장
- 회 원 : 국내 주요 금융기관, 참여희망업체

o 주요활동
- 가입기관에게는 BM 특허정보의 Push-Mail 서비스 제공
- 특허분쟁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동대응방안 모색
- 종래의 관습적인 영업방법 등에 대한 선행기술 확보
- BM관련 특허심사에 있어서 출원인 요구사항 수렴

o 구성시기 : 2001. 9월중

※ 단계적으로 의료·교육 등 타분야로 확대 실시


□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사례집 발간 배포

o 목적 : 개정된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출원인에게 BM 발명의 특허요건을 쉽게 이해시킴.
o 내용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관련 사례
o 발간시기 : 2001. 9월 중
o 배포처 : 금융, 보험, 증권,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 장완호. 전화 042)481-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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