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한·일 특허청, 특허전산망 상호 연결키로 합의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9-14
조회수
4565
- 전산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온라인 특허협력시대 개막 -

┌────────────────────────────────┐
│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9. 14(금), 일본 동경(일본특허청)에서│
│고우쪼 오이가와(Kouzo OIK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13차 한·일 │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기업의 출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
│위해 양청 전산망의 상호 연결, 출원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 │
│정보의 상호활용 그리고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
│심사의 상호 실시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
└────────────────────────────────┘

o 한·일 양국 특허청장은 특허제도가 양국간 기술이전 및 무역·투자를
촉진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o 먼저, 오늘날 특허업무의 대부분이 전산화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여
양국 특허청은 전산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양청간의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확대, 특허정보
검색 데이타베이스의 상호 이용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양청간에 전산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되면 양청의 특허정보 및 각종
문서의 상호 교환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일반 민원인에 대한 특허행정 서비스도 한층 향상되게 될 것임.

- 양청은 이러한 전산화 협력을 바탕으로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심사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o 또한 양국 특허청은 현재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영어로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양국 특허청이 상호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상호지정은 한국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기업에
보다 좋은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임.

o 그리고 양국 특허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은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상표·의장 등 전문가회의 개최 그리고 심사관 교류사업 등을
들 수 있음.

o 이밖에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공동체(APEC) 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지재권
규범논의과정에서 양청이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고

- 점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지재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시형 사무관.
전화 042) 481-5071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