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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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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9-17
조회수
4788
- 한·일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일환으로 양청간 전자적으로 직교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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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원한 특허 또한 실용신안을 기초로 ┃
┃하여 일본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일본특허청에 우선권 ┃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내출원인의 편리함이 크게 ┃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우리나라와 일본은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양국 국민은 자국에 출원후
1년 이내에 자국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상대국에 주장
(이를 우선권주장이라고 함)하는 경우, 자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출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행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체제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으며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하여 양국
특허청의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여 왔다.

우리청은 이러한 내국인 불편함과 행정비용 낭비를 개선하고자 우리
나라와 가장 많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고 있는 일본청(연간 2만건)과
지난 '99년 11월 제11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는 01년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원한 특허 또한 실용신안을
기초로 하여 일본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일본청에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일본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참고 : http://www.jpo.go.jp/info/1309-033.htm)

우리청은 우선 CD-ROM을 이용하여 일본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환할 수 있도록 01년
말까지 한·일 특허청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물량이 많은 미국, 유럽과도 온라인 교환이 가능하도록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특허청을 연결하고 있는 3극망에 가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실 장대교 사무관
전화. 042)481-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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