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호 특허청장 회의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9-21
조회수
4193
-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ISA), 예비심사기관(IPEA)
상호지정 논의에 합의 -
┏━━━━━━━━━━━━━━━━━━━━━━━━━━━━━━━━━┓
┃o 한·호 특허청장 회의가 9. 21(금), 한국 특허청(대전)에서 개최 ┃
┃ 되었다. ┃
┃ ┃
┃o 4차 한·호 특허청장 회의를 통하여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
┃ 아시아권의 주요 특허청인 호주특허청과 한국특허청이 지재권분야 ┃
┃ 에서 더욱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 ┃
┃o 특히, 임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 ┃
┃ 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한국 특허청의 ┃
┃ 발전현황을 설명하고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이 한국특허청을 ┃
┃ ISA, IPEA로 지정해줄 것을 호주측에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이에 ┃
┃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
┃ 호주특허청에 의해 ISA/IPEA로 지정되면 심사수수료 수입과 PCT ┃
┃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외 고객기반을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 우리 ┃
┃ 나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증대, 국제특허 분야 지위 강화의 효과를 ┃
┃ 가져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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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호 특허청장 회의가 9. 21(금), 한국 특허청(대전)에서 개최되었다.
o 지난 해 8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제4차 한·호 특허청장 회의를 통하여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WTO 출범이후 급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시아권의 주요 특허청인 호주특허청과 한국특허청이
지재권분야에서 더욱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o 특히, 임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한국 특허청의 발전현황을
설명하고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이 한국특허청을 ISA, IPEA로 지정해
줄 것을 호주측에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호주 특허청에 의해 ISA/IPEA
로 지정되면 심사수수료 수입과 P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외 고객기반
을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증대, 국제특허
분야 지위 강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는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갖는
국제적 제도를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예비심사기관은 각 출원의
본심사 전에 국제단계에서 예비적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조사·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신정은 사무관. 전화 042) 481-50
상호지정 논의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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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호 특허청장 회의가 9. 21(금), 한국 특허청(대전)에서 개최 ┃
┃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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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차 한·호 특허청장 회의를 통하여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
┃ 아시아권의 주요 특허청인 호주특허청과 한국특허청이 지재권분야 ┃
┃ 에서 더욱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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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임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 ┃
┃ 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한국 특허청의 ┃
┃ 발전현황을 설명하고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이 한국특허청을 ┃
┃ ISA, IPEA로 지정해줄 것을 호주측에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이에 ┃
┃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
┃ 호주특허청에 의해 ISA/IPEA로 지정되면 심사수수료 수입과 PCT ┃
┃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외 고객기반을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 우리 ┃
┃ 나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증대, 국제특허 분야 지위 강화의 효과를 ┃
┃ 가져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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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호 특허청장 회의가 9. 21(금), 한국 특허청(대전)에서 개최되었다.
o 지난 해 8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제4차 한·호 특허청장 회의를 통하여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WTO 출범이후 급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시아권의 주요 특허청인 호주특허청과 한국특허청이
지재권분야에서 더욱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o 특히, 임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한국 특허청의 발전현황을
설명하고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이 한국특허청을 ISA, IPEA로 지정해
줄 것을 호주측에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호주 특허청에 의해 ISA/IPEA
로 지정되면 심사수수료 수입과 P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외 고객기반
을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증대, 국제특허
분야 지위 강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는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갖는
국제적 제도를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예비심사기관은 각 출원의
본심사 전에 국제단계에서 예비적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조사·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신정은 사무관. 전화 042) 481-50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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