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9-27
조회수
3821
-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수출하는 최초의 사례 -
┌────────────────────────────────┐
│○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9. 27(목) 필리핀 마카티 소재 필리핀│
│ 특허청에서 우리 특허청과 필리핀특허청간에 체결되는 업무협약 │
│ 에 조인하였다. │
│ - 동 업무협약은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
│ 것과 관련된 최초의 것이라는 점과, 향후 우리 특허청의 심사 │
│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그 │
│ 의미가 크다. │
│ │
│ - 지난 1999년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 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
│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
│ │
│ - 그와 관련된 심사서비스를 내국인에게만 제공하였을 뿐, 외국 │
│ 으로부터 그러한 심사서비스를 요청 받은 사례는 전무하였다. │
└────────────────────────────────┘
o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9. 27(목) 필리핀 마카티에 위치한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 특허청과 필리핀특허청간에 체결되는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업무협약에 조인하였다.
o 동 업무협약은 필리핀 출원인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우리 특허청이 국제출원 절차에 필요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리핀특허청과 우리 특허청간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
- 동 업무협약은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최초의 것이라는 점과, 향후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지난 1999년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 그와 관련된 심사서비스를 내국인에게만 제공하였을 뿐, 외국으로
부터 그러한 심사서비스를 요청 받은 사례는 전무하였다.
┌────────────────────────────────┐
│※ PCT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관련된 발명의 │
│ 유효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
│ 요청함 │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
│ 예비심사기관은 조사 및 심사능력을 검증 받아 PCT 총회에서 │
│ 지정됨 │
│ - 현재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우리 특허청을 비롯 │
│ 하여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10개 특허청에 │
│ 불과함 │
│ -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우리 특허청을 │
│ 비롯하여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9개 특허청에│
│ 불과함 │
└────────────────────────────────┘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서기관.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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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9. 27(목) 필리핀 마카티 소재 필리핀│
│ 특허청에서 우리 특허청과 필리핀특허청간에 체결되는 업무협약 │
│ 에 조인하였다. │
│ - 동 업무협약은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
│ 것과 관련된 최초의 것이라는 점과, 향후 우리 특허청의 심사 │
│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그 │
│ 의미가 크다. │
│ │
│ - 지난 1999년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 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
│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
│ │
│ - 그와 관련된 심사서비스를 내국인에게만 제공하였을 뿐, 외국 │
│ 으로부터 그러한 심사서비스를 요청 받은 사례는 전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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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9. 27(목) 필리핀 마카티에 위치한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 특허청과 필리핀특허청간에 체결되는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업무협약에 조인하였다.
o 동 업무협약은 필리핀 출원인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우리 특허청이 국제출원 절차에 필요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리핀특허청과 우리 특허청간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
- 동 업무협약은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최초의 것이라는 점과, 향후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지난 1999년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 그와 관련된 심사서비스를 내국인에게만 제공하였을 뿐, 외국으로
부터 그러한 심사서비스를 요청 받은 사례는 전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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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관련된 발명의 │
│ 유효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
│ 요청함 │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
│ 예비심사기관은 조사 및 심사능력을 검증 받아 PCT 총회에서 │
│ 지정됨 │
│ - 현재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우리 특허청을 비롯 │
│ 하여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10개 특허청에 │
│ 불과함 │
│ -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우리 특허청을 │
│ 비롯하여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9개 특허청에│
│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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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서기관.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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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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