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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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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BM) 발명의 심사사례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10-15
조회수
5153
┏━━━━━━━━━━━━━━━━━━━━━━━━━━━━━━━┓
┃o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BM) 발명의 부실출원 및 이에 따른 ┃
┃ 특허분쟁의 증가를 방지하고 실제 심사사례를 통한 출원인의 ┃
┃ 이해 증진과 금융분야 등 관련 산업계의 특허 대응능력 제고를 ┃
┃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에 ┃
┃ 따른 청내외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
┃ ┃
┃o 이번에 발간하는 본 사례집은 전자상거래 관련(BM) 발명에 ┃
┃ 대한 심사기준과 명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
┃ 위하여 실제 출원 사례를 성립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유형별로┃
┃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해설을 부기하였음. ┃
┃ ┃
┃o 특허청에서는 10월 16, 19일에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본 사례집 ┃
┃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 대상은 제한이 없고 참석자 ┃
┃ 에게는 사례집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 ┃
┗━━━━━━━━━━━━━━━━━━━━━━━━━━━━━━━┛

o BM특허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99년 1,133건, 2000년
9,895건이 출원되어 출원이 급증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되어 등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증가에 대비하여 지난해 『전자
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하고 40여회의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여 왔음.

- 심사기준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 종래의 영업관행을 인터넷으로
단순 자동화 한 것 등은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o 특허청은 그간의 노력으로 심사기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
으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대한 일부 출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적지
않은 부실출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제 BM관련 출원 및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특허
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집』을
발간,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 특허결정율(2001) : 우리나라 35%, 미국 47%, 일본 25%

o 이번에 발간하는 본 사례집은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의 유형을 성립성, 진보성, 기재불비, 발명을 고안으로 청구한
사례로 대별하고 이에 대한 심사기준과 해설을 부기함으로써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토록 하고 출원인으로 하여금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과 특허 대응능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o 설명회는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한차례씩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 대상은
제한이 없고 참석희망자는 사전에 전화(042-481-5791)로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참석자에게는 사례집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음.

□대전지역 설명회 개최

o 일시 : 2001. 10. 16(화) 14:00-16:00
o 장소 : 대전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3동 204호)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o 일시 : 2001. 10. 19(금) 15:00-17:00
o 장소 : 코엑스 회의실 컨퍼런스 센터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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