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대폭 강화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작성일
2001-11-13
조회수
4769
등록료 부족납부시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작업 착수
┌────────────────────────────────┐
│ 특허청은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 │
│기간내 부족납부되었을 때에도 특허권 등이 소멸되지 않도록 특허법 │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
o 특허청에서는 연차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권리소멸
방지를 위하여「권리소멸예고통지제도」를 2001년 1월부터 신규설정
등록, 상표갱신등록출원은 물론 모든 연차등록료까지 확대하여 우편
통지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를
통하여 소멸예고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자신의 권리가 소멸
예고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2001년 6월부터는
특허청에 접수된 등록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등록업무처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기간내 부족
납부 되었을 때에도 소중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포기되거나 소멸
되지 않도록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 고>
특허(등록)료의 일부 부족납부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사례
-------------------------------------------------------------
(1) 관련대상 특허
ㅇ 특허 제00000호의 8년차 특허료의 법정기간내 일부 부족납부에
대한 특허청의 불수리처리
ㅇ 권리자 : 0000(국적 : 핀랜드)
ㅇ 출원공고일 : 1991. 7. 8.
ㅇ 설정등록일 : 1991. 12. 30.
ㅇ 소멸일 : 1998. 7. 9.
ㅇ 소멸등록기재일 : 1999. 3. 4.
(2) 사건개요
권리자는 00000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1. 12. 30. 등록
(특허번호 제 00000호)된 후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매년 소정의
연차특허료를 납부함.
그런데 권리자는 8년차 특허료 35만1,000원의 1차 납부마감일이
1998. 7. 8. 이었으나 납부하지 않고 추가납부기간 만료일인
1999. 1. 8. 연차특허료 납부서에 8연차특허료 35만1,000원,
가산특허료 35만1,000원, 합계 70만2,000원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납부시 대리인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수납
기관용 영수증에 가산료 35만1,000원을 제외한 연차특허료
35만1,000원만을 기재, 은행에 납부하였다가 위 착오를 발견하여
1999. 1. 10. 위 가산특허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특허청에서
연차특허료납부서를 불수리처리하는 통지를 하여 권리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
(3) 진행과정
ㅇ 1999. 6. 14. : 행정심판청구
ㅇ 1999. 9. 16.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재결(각하)
ㅇ 1999. 12. 18. : 행정소송 소장접수(담당재판부 제2행정부)
ㅇ 2000. 4. 19. : 판결선고(각하)
ㅇ 상소여부 : 상소포기→ 1심 판결확정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임준호 과장. 042)48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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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 │
│기간내 부족납부되었을 때에도 특허권 등이 소멸되지 않도록 특허법 │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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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서는 연차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권리소멸
방지를 위하여「권리소멸예고통지제도」를 2001년 1월부터 신규설정
등록, 상표갱신등록출원은 물론 모든 연차등록료까지 확대하여 우편
통지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를
통하여 소멸예고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자신의 권리가 소멸
예고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2001년 6월부터는
특허청에 접수된 등록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등록업무처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기간내 부족
납부 되었을 때에도 소중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포기되거나 소멸
되지 않도록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 고>
특허(등록)료의 일부 부족납부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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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대상 특허
ㅇ 특허 제00000호의 8년차 특허료의 법정기간내 일부 부족납부에
대한 특허청의 불수리처리
ㅇ 권리자 : 0000(국적 : 핀랜드)
ㅇ 출원공고일 : 1991. 7. 8.
ㅇ 설정등록일 : 1991. 12. 30.
ㅇ 소멸일 : 1998. 7. 9.
ㅇ 소멸등록기재일 : 1999. 3. 4.
(2) 사건개요
권리자는 00000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1. 12. 30. 등록
(특허번호 제 00000호)된 후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매년 소정의
연차특허료를 납부함.
그런데 권리자는 8년차 특허료 35만1,000원의 1차 납부마감일이
1998. 7. 8. 이었으나 납부하지 않고 추가납부기간 만료일인
1999. 1. 8. 연차특허료 납부서에 8연차특허료 35만1,000원,
가산특허료 35만1,000원, 합계 70만2,000원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납부시 대리인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수납
기관용 영수증에 가산료 35만1,000원을 제외한 연차특허료
35만1,000원만을 기재, 은행에 납부하였다가 위 착오를 발견하여
1999. 1. 10. 위 가산특허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특허청에서
연차특허료납부서를 불수리처리하는 통지를 하여 권리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
(3) 진행과정
ㅇ 1999. 6. 14. : 행정심판청구
ㅇ 1999. 9. 16.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재결(각하)
ㅇ 1999. 12. 18. : 행정소송 소장접수(담당재판부 제2행정부)
ㅇ 2000. 4. 19. : 판결선고(각하)
ㅇ 상소여부 : 상소포기→ 1심 판결확정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임준호 과장. 042)48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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