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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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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 특허업무협력 약정체결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01-11-21
조회수
3927
- 특허청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특허업무협력 사업」의
약정을 맺고 지방의 지식재산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

┌─────────────────────────────────┐
│ㅇ 특허청(청장 임내규)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6개 광역지자체가 │
│ 2001.11.22(목) 16:00 대전시 소재 스파피아호텔에서 「지자체 특허│
│ 업무협력 사업」 약정을 맺고 지방의 지식재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
│ 협력을 시작한다. │
└─────────────────────────────────┘

특허청은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 지식재산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특허업무
협력사업을 실시한다.

본 협력 사업은 16개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특허업무대표(경제관련
국장)와 특허청 지방대표(특허청 국장급 간부)간에 특허업무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지역의 지식재산권을 용이하게 창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제도 자문,교육등 각종 사업에 협력하는 사업이다.

한편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 약정을 맺는 각
대표를 구성원으로 협의회도 구성하여 참여기관간 협조가능 분야 및
지식재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하게 된다.

특허청은 본 사업이 지방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확대하고 지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의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 「지자체 특허업무협력 사업」의 사업개요 1부.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장순부 서기관. 전화 042) 48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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