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대상 확대논의 본격화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11-27
조회수
4805
- 특허대상,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의 최대쟁점으로 부각 -
┌────────────────────────────────┐
│■ 2001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 │
│ 재산권기구(WIPO)에서 제6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 Standing │
│ Committee on the Patent Law Treaty)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 │
│ 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3개 회원국, 5개 정부간기구 및 14개 │
│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위한 │
│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기초안이 │
│ 논의되었다. │
│ │
│■ 금번회의의 최대쟁점은 SPLT 기초안 제12조에 규정된 특허대상 │
│ 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대표단은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
│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의 대표단은 이러한 │
│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 │
│■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
│ 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
│ 93.12 Trips협정(제27조) 체결을 통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
│ 사항이기도 하다. │
│ │
│■ 따라서 특허대상 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은 특허법 통일화의 │
│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는 "각국 특허법의 조화"의 범주를 벗어나, │
│ 지적재산권분야의 선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하기 │
│ 위한 "특허법 개혁"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
│■ 미국이 SPLT체결의 전제조건인 선발명주의 포기선언 을 유보 │
│ 하고 실현가능성이 작은 특허대상의 무제한적 확대 를 주장한 │
│ 것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특허대상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 협상카드 확보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
│ │
│■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 SPLT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
│ 미국은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 선언을 │
│ 매개로 특허대상 등 주요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 된다. │
│ │
│■ 이러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할 때, 이르면 차기 특허법상설위원회 │
│ (2002년 5월 개최예정)부터 미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생명공학 │
│ (Biotechnology)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Business │
│ Method),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심적처리과정(Mental │
│ Steps), 계산방법,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등에 │
│ 관한 발명을 SPLT의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의 보다 │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설명자료 1>
■ 지난 2000년 6월 체결된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SPLT는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명세서 기재요건, 선행기술,
유예기간, 특허대상, 특허성 판단, 보정 및 정정, 거절이유, 무효 및
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 특허청은 미래의 특허법을 결정짓게될 SPLT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 지난 7월부터 산업계, 변리업계, 대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를 결성하여 동 기초안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입장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으며,
- 금번 SCP 참가국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 위원 2명)를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파견
하였다.
■ SPLT 기초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특허대상, 유예기간, 선행기술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발명자의 권익 보장 을 강조한 미국과 법적
안정성 유지 및 제3자의 권리보호 를 강조한 다수국 사이에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설명자료 2>
미국은 특허법에 별도로 불특허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많은 사항을 살펴보면,
■ 생명공학(Biotechnology)
-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의 천연균주, 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허가 부여됨
- 생체생물(Living Organisms)
·Chakrabarty 판결이후, PTO 심판부는 유전자변형 식물과 다세포
동물에 대한 특허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1987년에 PTO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외의 다세포동물을
특허부여의 대상으로 공시함
※ 1988년에 최초로 다세포동물(일명, 하버드 쥐)이 특허됨
- 재조합 DNA기술(Recombination DNA Technology)
·PTO는 분리된 인간 DNA 배열, 복제벡터, 변형세포, 정제 단백질,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정 등을 포함하는 재조합 DNA기술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분자항체(Monoclonal Antibodies)
·PTO는 분자항체 기술 또는 면역학에 관련된 다수의 출원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심적처리과정(Mental Steps), 계산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 수학적 계산 또는 변형을 행하는 수학공식 또는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는 특허될 수 없고, 아울러 인간의 사고 또는 계산인 심적처리
과정이 포함된 방법도 특허될 수 없음
- 그러나, 수학공식 또는 심리시스템(mental system)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방법으로 특허가 가능함
※ 1981년 대법원은 Diamond v. Diehr사건에서 수학공식을 포함하는
합성고무 경화방법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함
■ 비즈니스 방법(Business System)
- 최근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스템의
형태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1998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종전의 예외를 폐지함
※ State Street Bank 사건은 투자(investment)하는 구성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임
■ 원자 에너지 및 무기(Atomic Energy and Weapons)
- 특수한 핵물질 또는 원자력이 원자무기에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원자무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용 가능하다면
원자에너지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 가능함
■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 `96년에 의회는 의료관계자 및 관련의료기관의 신체에 대한 내과
또는 외과방법의 시술 에 대하여는 침해를 이유로 구제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발효시켰음
·즉, 내과 또는 외과방법을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는 의료관계자/관련의료기관이외의 자/기업체가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천연물(Products of Nature)
- 천연물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됨
- 그러나 천연물의 발견자가 변형 또는 순정(純正)된 형태의 천연물,
혹은 그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청구하여 특허 받을 수 있음
■ 인쇄물(Printed Matter)
- 인쇄물은 인간상호간에 통신을 위하여 종이 또는 다른 매체에 정보
또는 데이터의 배열이고, 그 자체로서는 특허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매체와 새로운 기능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인쇄물은 특허
가능한 대상임
※ 1994년 연방법원은 In re Lowry(32 F.3d 1579, 32 USPQ2d 1031)
사건에서 기억된 데이터의 추가, 삭제, 변경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의된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에 대한 특허성을
판단하면서, PTO는 데이터 구성을 인쇄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고승진서기관. 전화 042)48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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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 │
│ 재산권기구(WIPO)에서 제6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 Standing │
│ Committee on the Patent Law Treaty)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 │
│ 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3개 회원국, 5개 정부간기구 및 14개 │
│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위한 │
│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기초안이 │
│ 논의되었다. │
│ │
│■ 금번회의의 최대쟁점은 SPLT 기초안 제12조에 규정된 특허대상 │
│ 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대표단은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
│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의 대표단은 이러한 │
│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 │
│■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
│ 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
│ 93.12 Trips협정(제27조) 체결을 통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
│ 사항이기도 하다. │
│ │
│■ 따라서 특허대상 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은 특허법 통일화의 │
│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는 "각국 특허법의 조화"의 범주를 벗어나, │
│ 지적재산권분야의 선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하기 │
│ 위한 "특허법 개혁"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
│■ 미국이 SPLT체결의 전제조건인 선발명주의 포기선언 을 유보 │
│ 하고 실현가능성이 작은 특허대상의 무제한적 확대 를 주장한 │
│ 것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특허대상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 협상카드 확보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
│ │
│■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 SPLT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
│ 미국은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 선언을 │
│ 매개로 특허대상 등 주요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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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할 때, 이르면 차기 특허법상설위원회 │
│ (2002년 5월 개최예정)부터 미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생명공학 │
│ (Biotechnology)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Business │
│ Method),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심적처리과정(Mental │
│ Steps), 계산방법,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등에 │
│ 관한 발명을 SPLT의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의 보다 │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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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
■ 지난 2000년 6월 체결된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SPLT는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명세서 기재요건, 선행기술,
유예기간, 특허대상, 특허성 판단, 보정 및 정정, 거절이유, 무효 및
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 특허청은 미래의 특허법을 결정짓게될 SPLT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 지난 7월부터 산업계, 변리업계, 대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를 결성하여 동 기초안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입장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으며,
- 금번 SCP 참가국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 위원 2명)를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파견
하였다.
■ SPLT 기초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특허대상, 유예기간, 선행기술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발명자의 권익 보장 을 강조한 미국과 법적
안정성 유지 및 제3자의 권리보호 를 강조한 다수국 사이에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설명자료 2>
미국은 특허법에 별도로 불특허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많은 사항을 살펴보면,
■ 생명공학(Biotechnology)
-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의 천연균주, 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허가 부여됨
- 생체생물(Living Organisms)
·Chakrabarty 판결이후, PTO 심판부는 유전자변형 식물과 다세포
동물에 대한 특허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1987년에 PTO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외의 다세포동물을
특허부여의 대상으로 공시함
※ 1988년에 최초로 다세포동물(일명, 하버드 쥐)이 특허됨
- 재조합 DNA기술(Recombination DNA Technology)
·PTO는 분리된 인간 DNA 배열, 복제벡터, 변형세포, 정제 단백질,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정 등을 포함하는 재조합 DNA기술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분자항체(Monoclonal Antibodies)
·PTO는 분자항체 기술 또는 면역학에 관련된 다수의 출원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심적처리과정(Mental Steps), 계산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 수학적 계산 또는 변형을 행하는 수학공식 또는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는 특허될 수 없고, 아울러 인간의 사고 또는 계산인 심적처리
과정이 포함된 방법도 특허될 수 없음
- 그러나, 수학공식 또는 심리시스템(mental system)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방법으로 특허가 가능함
※ 1981년 대법원은 Diamond v. Diehr사건에서 수학공식을 포함하는
합성고무 경화방법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함
■ 비즈니스 방법(Business System)
- 최근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스템의
형태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1998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종전의 예외를 폐지함
※ State Street Bank 사건은 투자(investment)하는 구성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임
■ 원자 에너지 및 무기(Atomic Energy and Weapons)
- 특수한 핵물질 또는 원자력이 원자무기에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원자무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용 가능하다면
원자에너지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 가능함
■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 `96년에 의회는 의료관계자 및 관련의료기관의 신체에 대한 내과
또는 외과방법의 시술 에 대하여는 침해를 이유로 구제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발효시켰음
·즉, 내과 또는 외과방법을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는 의료관계자/관련의료기관이외의 자/기업체가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천연물(Products of Nature)
- 천연물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됨
- 그러나 천연물의 발견자가 변형 또는 순정(純正)된 형태의 천연물,
혹은 그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청구하여 특허 받을 수 있음
■ 인쇄물(Printed Matter)
- 인쇄물은 인간상호간에 통신을 위하여 종이 또는 다른 매체에 정보
또는 데이터의 배열이고, 그 자체로서는 특허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매체와 새로운 기능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인쇄물은 특허
가능한 대상임
※ 1994년 연방법원은 In re Lowry(32 F.3d 1579, 32 USPQ2d 1031)
사건에서 기억된 데이터의 추가, 삭제, 변경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의된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에 대한 특허성을
판단하면서, PTO는 데이터 구성을 인쇄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고승진서기관. 전화 042)48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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