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창의력 활성화와 특허제도 개선방안 집중 논의
담당부서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11-27
조회수
4316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에서 특허청과 과학재단 공동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이번 세미나에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IT, BT, NT 등 지식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나라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관리 제도와 기술이전 조직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대학의 창의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과 미국, 일본의 성공사례들이 집중 검토되었다.
특히 대학교수들의 발명에 대한 특허 및 직무발명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산업화와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기술이전전담
조직(TLO)의 운영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기능위상정립 등을 알아본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국내 총 박사급 연구인력의 75%이상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소비하면서도 특허 등록률은 전체등록 건수의
0.51%에 불과하며, 특히 2000년 현재 46개 국립대학의 특허보유건수는
180건에 불과하여 한국과학기술원 843건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Bayh-Dole 법에 의하여 기존의 국가소유 원칙을
과감히 바꿔 발명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소유권을 귀속시켜 줌으로써 특허권의 이전 및 실시를 통하여 창출된
부가 400억 달러에 이르고, 2200개의 회사가 탄생하고 고용도 28만명
이상 창출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대학의 창의력과 기술이전이 획기적으로
촉진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립대학의 특허제도개선을 위하여 첫째, 국유특허의
특허청에 의한 집중관리 체제에서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토록 하는 분산
관리 체제로 전환(특허법 제39조, 제40조 개정)하고, 둘째, 기존 국립
대학에 설치된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법인격 부여를 통해 특허권 소유·관리
주체로 활용(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개정)하며, 셋째,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특허권의 활용 및 기술이전료를 대학이 연구, 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지원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와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어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 1.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 세미나 홍보자료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이성우 과장, 임해영 사무관. 전화 042)481-5588, 5975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이번 세미나에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IT, BT, NT 등 지식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나라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관리 제도와 기술이전 조직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대학의 창의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과 미국, 일본의 성공사례들이 집중 검토되었다.
특히 대학교수들의 발명에 대한 특허 및 직무발명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산업화와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기술이전전담
조직(TLO)의 운영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기능위상정립 등을 알아본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국내 총 박사급 연구인력의 75%이상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소비하면서도 특허 등록률은 전체등록 건수의
0.51%에 불과하며, 특히 2000년 현재 46개 국립대학의 특허보유건수는
180건에 불과하여 한국과학기술원 843건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Bayh-Dole 법에 의하여 기존의 국가소유 원칙을
과감히 바꿔 발명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소유권을 귀속시켜 줌으로써 특허권의 이전 및 실시를 통하여 창출된
부가 400억 달러에 이르고, 2200개의 회사가 탄생하고 고용도 28만명
이상 창출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대학의 창의력과 기술이전이 획기적으로
촉진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립대학의 특허제도개선을 위하여 첫째, 국유특허의
특허청에 의한 집중관리 체제에서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토록 하는 분산
관리 체제로 전환(특허법 제39조, 제40조 개정)하고, 둘째, 기존 국립
대학에 설치된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법인격 부여를 통해 특허권 소유·관리
주체로 활용(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개정)하며, 셋째,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특허권의 활용 및 기술이전료를 대학이 연구, 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지원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와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어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 1.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 세미나 홍보자료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이성우 과장, 임해영 사무관. 전화 042)481-5588,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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