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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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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장분류(일명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1-11-29
조회수
4906
o 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분류심사에 착수하는 의장출원에 대하여
등록시 의장 국제분류인 일명 로카르노 분류를 한국분류와 함께 공보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르면 2002년 하반기에 발행되는 공보
에서는 두 종류의 의장 분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o 로카르노 분류는 의장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스위스 로카르노
에서 체결된 「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2001년 현재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약 40여 개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 상태이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이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o 이는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신헤이그 협정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할 경우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이 강제되므로 세계 각국이 협정에 가입하기에 앞서 의장 분류
체계의 통일화를 이루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신헤이그 협정의 가입에 대비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기존의 한국분류 뿐 아니라 로카르노 분류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1년 말까지 의장분류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o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한국분류에 따른 심사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사 이후 등록 시에 한국분류에 대응되는
로카르노 분류가 자동적으로 공보에 병기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o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으로 인해 심사관은 외국의 등록의장을 한국분류로
전환할 필요 없이 로카르노 분류로써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외국
에서의 의장등록을 희망하는 출원인 또한 통일화된 의장분류체계에
따라 외국등록의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박미영 사무관. 전화 042) 48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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