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 반도체칩 제조전에도 가능
담당부서
전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11-30
조회수
4558
- 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 관계규정 개정(2001. 12. 1일 시행)
┌────────────────────────────────┐
│o 특허청은 반도체칩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 │
│ 설계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2001. 12. 1일부터 시행한다. │
│ │
│o 지금까지 반도체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
│ 배치설계도면과 함께 반도체칩을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
│ 반도체칩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들은 고가의│
│ 반도체칩을 제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
│ │
│o 특허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화 이전에 반도체 │
│ 칩이 없는 경우 반도체칩 대신 배치설계의 데이터를 디스켓·자기 │
│ 테이프 등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면 배치설계권 등록을 │
│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 │
│o 이를 통해 반도체칩 제조시설이 없는 소규모 반도체설계전문업체·│
│ 대학·연구소·개인 등도 반도체 설계에 관한 지식재산을 쉽고, │
│ 빠르고, 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 반도체 분야의│
│ 지식재산권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
└────────────────────────────────┘
o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등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집적·배치한 설계로 고급 설계인력과 고액의 제작비용이
투입되는 첨단 지적노동의 산물이다.
o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특허청에 권리설정 등록신청을 하여야 발생하며
배치설계의 복제, 반도체칩 제조, 배치설계·반도체 칩 배포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o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설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 배치설계의 실체를 나타내는 도면이나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권리분쟁에 대비하여 배치설계 도면이나 사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반도체칩을 제출하여야 한다.
o 그러나 종전의 등록제도에 의하면 상업화 이전에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
지만 반도체칩이 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도체칩을 제출할 수 없어
배치설계권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 신청인의 입장에서 등록신청을 위해서 반도체칩이 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굳이 반도체칩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반도체칩을 제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특히, 자체보유한 설계기술을 상업화 이전이라도 지재권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중소설계전문업체·대학·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칩을 제작해야 하는 비용이나 반도체칩 제작전 신속한 권리화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많았었다.
o 이러한 현실을 감안 상업화 이전에 배치설계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반도체칩을 제출할 수 없다면 반도체설계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컴퓨터상의 설계데이터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칩 제조전에도 반도체배치설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반도체칩 제조
시설이 없는 중소 반도체 개발업체, 설계전문업체, 대학, 연구소 등은
자체 개발한 반도체설계의 지식재산을 반도체칩 제작 전에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획득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반도체제품 개발 및 설계개발을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지재권
창출이 보다 활성화되리라 전망된다.
o 참고로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1년 11월 현재 1,272건
이며 1999 ∼ 2000년부터 감소하던 배치설계권 등록건수가 2001년도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는 추세이다.(별표 참조)
-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등장한 반도체설계전문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에서도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용이하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실례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등록한 배치
설계권 등록수는 1999년에는 10건, 2000년에는 21건, 2001년 11월
현재 42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배치설계권 등록현황
┏━━┯━━━┯━━┯━━┯━━┯━━┯━━┯━━┯━━━┯━━━┓
┃구분│1993 -│1996│1997│1998│1999│2000│2001│계 │점유율┃
┃ │ 1995 │ │ │ │ │ │11월│ │ ┃
┣━━┿━━━┿━━┿━━┿━━┿━━┿━━┿━━┿━━━┿━━━┫
┃내국│82 │129 │100 │106 │33 │26 │71 │547 │43% ┃
┠──┼───┼──┼──┼──┼──┼──┼──┼───┼───┨
┃외국│107 │90 │135 │143 │97 │80 │73 │725 │57% ┃
┠──┼───┼──┼──┼──┼──┼──┼──┼───┼───┨
┃계 │189 │219 │235 │249 │130 │106 │144 │1,272 │100% ┃
┗━━┷━━━┷━━┷━━┷━━┷━━┷━━┷━━┷━━━┷━━━┛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정택렬 사무관. 전화 042)481-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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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반도체칩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 │
│ 설계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2001. 12. 1일부터 시행한다. │
│ │
│o 지금까지 반도체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
│ 배치설계도면과 함께 반도체칩을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
│ 반도체칩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들은 고가의│
│ 반도체칩을 제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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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화 이전에 반도체 │
│ 칩이 없는 경우 반도체칩 대신 배치설계의 데이터를 디스켓·자기 │
│ 테이프 등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면 배치설계권 등록을 │
│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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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를 통해 반도체칩 제조시설이 없는 소규모 반도체설계전문업체·│
│ 대학·연구소·개인 등도 반도체 설계에 관한 지식재산을 쉽고, │
│ 빠르고, 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 반도체 분야의│
│ 지식재산권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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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등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집적·배치한 설계로 고급 설계인력과 고액의 제작비용이
투입되는 첨단 지적노동의 산물이다.
o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특허청에 권리설정 등록신청을 하여야 발생하며
배치설계의 복제, 반도체칩 제조, 배치설계·반도체 칩 배포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o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설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 배치설계의 실체를 나타내는 도면이나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권리분쟁에 대비하여 배치설계 도면이나 사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반도체칩을 제출하여야 한다.
o 그러나 종전의 등록제도에 의하면 상업화 이전에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
지만 반도체칩이 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도체칩을 제출할 수 없어
배치설계권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 신청인의 입장에서 등록신청을 위해서 반도체칩이 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굳이 반도체칩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반도체칩을 제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특히, 자체보유한 설계기술을 상업화 이전이라도 지재권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중소설계전문업체·대학·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칩을 제작해야 하는 비용이나 반도체칩 제작전 신속한 권리화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많았었다.
o 이러한 현실을 감안 상업화 이전에 배치설계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반도체칩을 제출할 수 없다면 반도체설계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컴퓨터상의 설계데이터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칩 제조전에도 반도체배치설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반도체칩 제조
시설이 없는 중소 반도체 개발업체, 설계전문업체, 대학, 연구소 등은
자체 개발한 반도체설계의 지식재산을 반도체칩 제작 전에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획득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반도체제품 개발 및 설계개발을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지재권
창출이 보다 활성화되리라 전망된다.
o 참고로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1년 11월 현재 1,272건
이며 1999 ∼ 2000년부터 감소하던 배치설계권 등록건수가 2001년도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는 추세이다.(별표 참조)
-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등장한 반도체설계전문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에서도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용이하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실례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등록한 배치
설계권 등록수는 1999년에는 10건, 2000년에는 21건, 2001년 11월
현재 42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배치설계권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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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993 -│1996│1997│1998│1999│2000│2001│계 │점유율┃
┃ │ 1995 │ │ │ │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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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82 │129 │100 │106 │33 │26 │71 │547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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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107 │90 │135 │143 │97 │80 │73 │725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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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9 │219 │235 │249 │130 │106 │144 │1,272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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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정택렬 사무관. 전화 042)481-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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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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