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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조직의 高能率化 추진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11-30
조회수
4381
- 심사팀제를 통한 조직관리로 심사의 질과 속도 향상

┌───────────────────────────────┐
│o 특허청은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자율심사│
│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속도와 함께 심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
│ 방안으로 총체적품질관리(TQM)를 시행하고 있음 │
│ │
│o 이와 관련하여 2001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
│ 심사관을 7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팀을 구성한 바 있음 │
│ │
│o 심사팀 구성 이유는 그 동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심사관 │
│ 증원을 추진한 결과 심사과의 심사관이 평균 15명으로 심사업무 │
│ 관리상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유사한 │
│ 기술을 담당하는 심사관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임 │
│ │
│o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심사팀의 팀장에게 심사업무의 일정 │
│ 부분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하여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심사 │
│ 담당관의 결재량을 감소시켜 더욱 정밀한 심사를 추구하기로 │
│ 하는 등 심사팀제를 이용한 조직관리를 통해 심사조직의 능률을 │
│ 높여나갈 계획임 │
│ │
│o 이에 따라 특허심사는 처리속도가 빨라지게 됨은 물론 심사결재 │
│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집중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심사의 │
│ 일관성 확보 및 심사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o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질과 처리속도를 향상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1. 1월부터 총체적 품질관리(TQM)를 바탕으로
자율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 이와 같은 총체적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유사 기술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모두 79개의 심사팀을 구성하고

- 팀원간 심사업무에 관한 상호협의와 심사관 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팀 활동을 통한 조직의 고능률화를
추진하고 있다.

o 이와 같이 심사팀을 구성한 이유는 96년 이후 심사처리기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대폭 증원함에 따라

- 1개 심사담당관실에 심사관 수가 평균 15명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심사담당관 1명이 월 670여건의 심사결과를 결재하여야 하는 등
심사업무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 또한 동일 또는 유사 기술분류에 대한 심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분야를 심사하는 심사관을
그룹화하여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심사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심사의 질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팀장에게 의견서 제출통지 등 심사업무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 서기관급으로 심사경력이 6년 이상인 책임심사관에게 결재권을
부여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결재권 부여
팀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2002년도에 심사담당관은 2001년도 월 평균 675건에서
17%정도 줄어든 560건 정도의 결재를 수행하고 팀장은 월 평균 160건
정도의 결재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 심사업무 결재 과정의 신속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심사담당관의
결재량 감소에 따라 深度 있는 심사결재가 가능해져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심사결재 과정에서 신규자 교육 및 자체 학습프로그램 등의 추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조직의 고능률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o 또한 현행 심사팀 임무로 부여된 심사관간의 심사목표물량의 적정배분
및 선행기술조사, 심사관간 심사업무협조 등에 추가하여

- 심사기법 및 기술동향조사, 사례연구 등 심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프로그램의 시행을 심사팀의 임무로 설정하고

- 현재 심사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심사업무의 TQM을 심사팀별로도 실시
하도록 하여 유사기술분류에 대한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질 및 처리속도를 균등하게 향상되도록 하는 등 심사조직의 고능률화
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표승준 서기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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