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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특허권 소유·활용 길 열려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01-12-11
조회수
4490
--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
│o 국·공립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 단체가 소유하던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 국·공립대학이 소유·관리하도록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이│
│ 개정되었다. │
│ │
│o 금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들도 선진국의│
│ 유수 대학과 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
│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o 앞으로는 국·공립대학도 연구개발 결과 발생한 특허권을 소유·관리할
수 있게 되며, 특허기술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대학의 연구
개발과 발명교수의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o 현행 특허법은 국·공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특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특허권을 소유·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

-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대학의 특허출원·등록실적이 일부 사립대나
정부출연(연)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대학의 연구개발성과가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국·공립대학에 투입되는 R&D예산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4%(99년,5744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공립대학의 연구
개발성과가 특허권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 국립대의 국유특허 등록건수 : 총 14개 대학, 84건( 01.11월 현재)

o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공유 특허를 국·공립대학이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국·공유 특허를 소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였다.

o 금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대학은 특허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익금을 연구
개발 재투자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연구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특허기술의 이전이 활성화될 경우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술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특허청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위 규정 정비 및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참고로, 미국은 80년에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및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학내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특허출원 비용과 업무를 지원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 연구실, 발명교수가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
이 정착되어 있다.

<첨부> 1. 특허법중 개정법률안
2. 기술이전촉진법중 개정법률안
3. 국립대학의 국유특허 등록현황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서정호 사무관. 전화 042) 48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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