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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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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덕연구단지 20개대학·연구기관과 특허업무협력 체제구축
담당부서
일반기계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12-12
조회수
4352
- 특허협력체제 구축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지재권확보가 대폭 활성화될
전망 -

앞으로 대덕연구단지 대학·연구기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를 좌우할 지재권 확보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특허청 20개 대학연구기관과 특허업무협력 약정체결 및 추진협의체
구성 -

특허청(청장: 임내규)과 대덕연구단지의 20개 대학·연구기관은 1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 모여 특허청과 대덕연구단지의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고 특허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특허업무협력 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앞으로 지재권의 신규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결과의 특허권리화
등 효율적인 특허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특허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특허업무 약정에서는 대학·연구기관별로 편성된
특허청의 국장급 간부가 발명의 창출과 연구·개발결과의 특허권리화를
위한 제도자문, 지재권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와 정책개선의견수렴,
지재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실무연구원 및 연구 지원인력에 대한
지재권관련 교육,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최신특허정보제공, 특허기술의
활용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등 지재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지원하기로 하였고,

대덕연구단지의 대학·연구기관에서는 지재권의 창출을 위한 개선의견
도출 및 정책제안, 최신연구활동의 전파, 정부와 대학·연구기관간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등의 지재권 협력업무를 수행키로 하였다.

- 협의체에는 협약체결기관의 간부와 실무자가 참여하고, 개선의견의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특허청에 지원단을 설치·운영 -

또한 특허청과 20개 대덕연구단지 대학·연구기관은 현실적인 연구·
개발현장의 좋은 의견이 지재권 정책 및 협력업무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업무협력협의회 구성원에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연구원과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특허업무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연구기관의 개선의견이 지재권 정책에 신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 과장급 간부로 구성된 특허업무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 특허업무협력 약정체결 기관 >

고등교육기관(6개) :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대덕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한밭대학교, 배재대학교

연구기관(14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인삼
연초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협력기관(2개)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정보센터

* 문의 : 심사2국 일반기계심사담당관실
김기향 서기관. 전화 042) 48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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