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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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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재료분야의 학술연구논문과 특허출원과의 연계 관계
담당부서
정보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12-17
조회수
4969
┌──────────────────────────────┐
│국가 출연 연구비의 대부분은 대학 교수나 국가 출연 연구소의 │
│연구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결과들은 연구논문으로 │
│학회지에 발표되고 있다. │
│ │
│자성재료분야의 연구들 역시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데 │
│2000년 학회지들을 통해 발표된 논문들은 총 305편이었으며 │
│그 중 약 11 % 정도가 특허 출원되었다. │
└──────────────────────────────┘

■ 자성재료는 현대 정보통신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휴대폰, 녹음기, VTR, 캠코더, TV 등과 같은
정보기억매체, 로봇트, 자동차 등과 같은 정밀기계, 전력용 발전기,
모터, 변압기와 같은 전기 기기 등 광범위한 산업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재료이다. 이러한 용도들에 사용되는 자성재료는
각 용도에 적합한 자기특성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특성과 형태를 지닌 자성재료들이 산업제품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산업 중 생산이나 기술발전 속도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산업은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산업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자성재료는
거의 모든 전자·통신제품에 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 이번 조사는 단지 자성재료분야만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언급하는데는 곤란성이 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성재료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주로 발표되는 곳은 한국금속·
재료학회지와 한국자기학회지이다. 신규성 의제(특허법 제30조)를
고려하여 2000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만 조사하였을 때, 2000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건수는 총305편이었으나 그 중 32건인 약 11%
정도가 특허 출원되었다.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특허출원과 연계시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국가로 살아 남도록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들이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 등록된 학회는 대략 280개 기관으로 각 기관
마다 학회지를 월간 또는 격월간 상태로 발간하고 있다. 학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대학의 연구원 및 교수진들이고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이들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9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R&D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건수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량을 차지하고
있다.

학술연구는 특허권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학술연구가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발명과 특허로 결실을 맺으며 산업계 등에서 활용되어짐으로써 대학의
연구활동 자체를 촉진하고 다시 발명을 왕성하게 하는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술연구논문을 특허출원과
연관되어 그 연구 결과가 국가 경쟁력과 연관되도록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다.

■ 그 동안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허 출원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음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취득에 따른 인센
티브와 이의 지원체제가 미흡하였으며, 연구성과인 기술을 산업계로
원활하게 이전해 가기 위한 기술이전기관 등의 부재 그리고 논문발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특허 출원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수나 연구원들을 평가할 때, 특허 출원에
대한 고가점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
의제로 논문발표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자금을 지원해준 정부가 특허권을 갖지
않고, 주관연구기관(대학 등)에게 특허권 이양하며, 제도적으로 「기술
이전촉진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학기술부 훈령)」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자율적인 운영 등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기술흐름 속에서 종래의 특허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구할 분야를 모색하여, 연구결과 대상을 특허로서 권리를 확보할 때,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개량기술을 다수 확보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에서 낙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료로부터 약간 벗어 날 수
있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연구개발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수와 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은 연구결과를 특허와
연관시킬 때 중복투자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특허청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상기와 같은
제도의 변화 등을 홍보함에 따라, 앞으로 학회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이
특허 출원으로 연관되어 출원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한다.

* 문의 : 심사4국 정보심사담당관실
장현숙 사무관. 전화 042)4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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