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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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1-20
조회수
5291
변리사법시행령 개정 추진
- 최소합격인원제 및 1차시험의 상대평가제 도입 -
o 특허청은 2002. 1. 17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o 금번 개정(안)은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제도의 절대평가제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험에 의한 변리사의 배출이 확대되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운영토록 의결(2001. 12. 7)함에 따라 특허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o 아울러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1차시험의 합격자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통상 5배수)로 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 특허청의 변리사시험제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 현재는 변리사 1차 및 2차시험이 모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제)를 합격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으로 공고한 인원의 일정배수(통상 5배수)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제)할 수 있도록 하고
- 2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동 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소합격인원제와 1차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사유
- 2차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출제의 난이도나 채점의 점수분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자가 특별히 적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합격자 수를 가급적 많이 배출하기 위해 절대평가제로 제도를 개선한 근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일정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1차시험에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상호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 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2차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가 1차시험에 합격될 수 있어 그만큼 2차시험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시험의 합격자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 최소합격인원제 및 1차시험의 상대평가제 도입 -
o 특허청은 2002. 1. 17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o 금번 개정(안)은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제도의 절대평가제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험에 의한 변리사의 배출이 확대되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운영토록 의결(2001. 12. 7)함에 따라 특허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o 아울러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1차시험의 합격자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통상 5배수)로 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 특허청의 변리사시험제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 현재는 변리사 1차 및 2차시험이 모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제)를 합격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으로 공고한 인원의 일정배수(통상 5배수)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제)할 수 있도록 하고
- 2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동 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소합격인원제와 1차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사유
- 2차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출제의 난이도나 채점의 점수분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자가 특별히 적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합격자 수를 가급적 많이 배출하기 위해 절대평가제로 제도를 개선한 근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일정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1차시험에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상호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 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2차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가 1차시험에 합격될 수 있어 그만큼 2차시험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시험의 합격자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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