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이전시 수수료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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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1-22
조회수
4574
특허청은 기업체의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와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대폭 인하하여 2002. 1.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서면으로 특허 또는 의장출원을 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 비용)도 인하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한다.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의 경우, 특허권(기존 매건 5만3천원), 실용신안권(기존 매건 4만원), 의장권(기존 매건 4만원), 상표권(기존 매건 11만3천원),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기존 매건 4만 3천원)의 이전등록시 공히 매건 1만4천원으로,
출원인 변경신청료(기존 매건 1만3천원)는 매건 6천5백원으로 각각 상속시 이전등록료와 출원인변경신청료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였다.
- 특허 또는 의장출원시 서면으로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비용)는 각각 매건 5천원(기존 8천원), 매건 3천원(기존 5천원)으로 실용신안 또는 상표의 서면 보정시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로 인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회사는 특허권 등 이전등록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재산권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면출원이 많은 개인의 경우도 보정료 인하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1.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 변경신청료 인하
o 이전등록료
- 특허권 : 매건 5만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실용신안권 : 매건 4만원 ⇒ 매건 1만4천원
- 의장권 : 매건 4만원 ⇒ 매건 1만4천원
- 상표권 : 매건 11만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 매건 4만 3천원⇒ 매건 1만4천원
o 출원인 변경신청료
- 매건 1만3천원 ⇒ 매건 6천5백원
2. 서면으로 특허 및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 비용) 인하
o 특허출원 : 매건 8천원 ⇒ 매건 5천원
o 의장등록출원 : 매건 4천원 ⇒ 매건 3천원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국일사무관 042) 48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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