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자부ㆍ중기청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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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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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특허사업화협의회 지원계획」확정 -
□ 금년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과 산자부, 중기청은 1월 23일(수) 특허사업화협의회(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창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506억)보다 105%가 증가한 1,039억원 규모의 「2001년도 특허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동 시행계획에 따르면, 특허기술의 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에서 총 80억원을 출연 지원키로 하였으며,
ㅇ특허기술에 바탕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에서 총 22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또한, 개발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서 총 71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였고,
ㅇ특허기술평가, 외국출원비용보조, 산업재산권 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9억원을 보조 지원키로 하였다.
□ 이러한 자금지원 이외에도 특허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촉진 및 이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기술ㆍ경영지도 등 추가적인 지원을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들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일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ㅇ중기청·중진공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도 실시
ㅇ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 유통전문 상담관을 통한 기술거래 등 지원
ㅇ기술표준원 : 사업화대상 기술의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ㅇ기술신용보증기금 : 특허기술보증 및 가치평가 지원
ㅇ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업화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등 지원
□ 특허사업화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99. 12월 산자부, 특허청, 중기청, 발명진흥회 등 10개 관계기관들로 구성하였으며,
ㅇ특허기술의 개발에서부터 이전·사업화까지 자금 및 기타 기술·정보 지원 등 일괄지원(one-stop)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 한편, 2001년에는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해 559억원이 출연이나 융자등으로 기업들에게 지원되었으며,
ㅇ이를 통해 총 8,106억원의 매출증대 효과와 5,59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 그리고 5,646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사업화협의회 설문조사결과)
ㅇ이는 지원액 대비 10∼14배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히 수출증대 효과와 수입대체효과를 합하면 8.6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절차는 2월중 신문을 통해 공고되며,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락처 : 발명진흥회 특허사업화알선센타
☎ 569-0261, 557-1077(교환 500, 507) /
인터넷 : www.kipa.org】
<첨부> 2002년도 특허사업화협의회 지원계획 및 2001년 지원실적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천세창 서기관. 042)481-5886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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