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경제적 가치평가
담당부서
정보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2-19
조회수
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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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1980년 13,628건, 1990년 48,474건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139,173건이 출원되어 그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심사처리 현황은 1999년 144,700건 2000년 137,117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1999년 95,503건(특허62,635, 실용32,868)이 등록 되었으며, 2000년 76,701건(특허 34,956, 실용41,745)이 등록되었다.
이렇게 매년 특허청에 등록권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싯점에서 특허가 갖는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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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매년 출원되고 있는 출원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1947년 특허,실용신안,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496건을 시작으로 1960년 3,356건, 1970년 17,659건, 1980년 37,261건,
1990년 114,069건, 2000년 326,062건으로서 2000년 대비 출원건수만으로 비교하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한국이 다출원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허, 실용, 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 3,457건, 1970년 15,323건, 1980년 35,966건,
1990년 92,966건, 2000년 276,744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이 중에서 1960년 1,493건, 1970년
5,372건, 1980년 15,301건, 1990년 54,325건, 2000년 126,395건이 등록되어 평균 41%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참조 : 출원,심사,등록추이 현황 >
◎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무형의 기술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토지등 유형의 자산가치가 기업의 경쟁우위의 척도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 벤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까지 4,500여개를 기록하였고, 2000년말 8,798개,
2001년 7월말 현재 10,431개가 창업되어 정부 목표대로 2002년 벤쳐기업이 2만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벤쳐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벤쳐기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특허·신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집약적,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인데 벤쳐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쳐기업의
설립시 기술지분의 판단, 기술담보의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력이나 특허에 내재된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자료는 지적소유권중 재산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 특허의 가치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그 가치는 기술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되나 이 경우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 잠재가치가 된다. 특허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기술실시료
는 그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합치에 도달
하도록 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허가치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가격이 주어지
면 특허기술의 상업적 완성도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성, 특허의 독점적인 배타성, 그리고
당사간의 계약의 범위나 특허기술의 실시에 따른 소요자금 등의 여러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
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 첫번째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법은 자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
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
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허기술이 평가에 사용될 년수를 잔존기간보다 단축
하거나 연장하여야 하는데 특허기술력에 의한 제품의 유행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축 하거나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 개량특허 등의 권리가 후속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접근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특허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특허기술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
의 과거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
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특허기술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센스나 로얄티 산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정 특허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활발한 편은 아니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조건은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특허에 적용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비교대상에 의한 비교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 두번째의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
하고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비용접근법의 장점으로는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평가대상 기술의 장래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용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두가지 접근법에 비하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많은 요소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에 적용할 경우 몇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①비용접근법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금액이 어느 정도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
며, ②경제적 편익의 추세에 관한 정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③경제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이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직접
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것은 자산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 세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
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닌
소득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으로 모든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은 그 자산을 보유함
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활용함
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소는 경제적 편익의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지속기간과 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경제적 편익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
가? 하는 것이다. 소득접근법의 단점으로는 미래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생산물중에서
기술의 기여도 산출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
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 벤쳐기업들의 급속한 증가와
기업기술의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 및 벤쳐창업
을 장려하는 시대적 요구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시행(2000.06.23공포)으로 이 법에 근거한 기술력평가기관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기술력 가치평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자체의 어려움과 일반국민들의 이해, 기법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
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거래 당사자간 기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방법론과 홍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문의 : 심사4국 정보심사담당관실
강철수 심사관. 전화 042-481-5697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1980년 13,628건, 1990년 48,474건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139,173건이 출원되어 그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심사처리 현황은 1999년 144,700건 2000년 137,117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1999년 95,503건(특허62,635, 실용32,868)이 등록 되었으며, 2000년 76,701건(특허 34,956, 실용41,745)이 등록되었다.
이렇게 매년 특허청에 등록권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싯점에서 특허가 갖는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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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매년 출원되고 있는 출원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1947년 특허,실용신안,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496건을 시작으로 1960년 3,356건, 1970년 17,659건, 1980년 37,261건,
1990년 114,069건, 2000년 326,062건으로서 2000년 대비 출원건수만으로 비교하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한국이 다출원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허, 실용, 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 3,457건, 1970년 15,323건, 1980년 35,966건,
1990년 92,966건, 2000년 276,744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이 중에서 1960년 1,493건, 1970년
5,372건, 1980년 15,301건, 1990년 54,325건, 2000년 126,395건이 등록되어 평균 41%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참조 : 출원,심사,등록추이 현황 >
◎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무형의 기술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토지등 유형의 자산가치가 기업의 경쟁우위의 척도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 벤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까지 4,500여개를 기록하였고, 2000년말 8,798개,
2001년 7월말 현재 10,431개가 창업되어 정부 목표대로 2002년 벤쳐기업이 2만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벤쳐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벤쳐기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특허·신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집약적,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인데 벤쳐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쳐기업의
설립시 기술지분의 판단, 기술담보의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력이나 특허에 내재된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자료는 지적소유권중 재산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 특허의 가치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그 가치는 기술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되나 이 경우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 잠재가치가 된다. 특허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기술실시료
는 그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합치에 도달
하도록 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허가치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가격이 주어지
면 특허기술의 상업적 완성도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성, 특허의 독점적인 배타성, 그리고
당사간의 계약의 범위나 특허기술의 실시에 따른 소요자금 등의 여러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
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 첫번째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법은 자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
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
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허기술이 평가에 사용될 년수를 잔존기간보다 단축
하거나 연장하여야 하는데 특허기술력에 의한 제품의 유행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축 하거나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 개량특허 등의 권리가 후속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접근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특허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특허기술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
의 과거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
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특허기술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센스나 로얄티 산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정 특허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활발한 편은 아니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조건은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특허에 적용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비교대상에 의한 비교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 두번째의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
하고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비용접근법의 장점으로는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평가대상 기술의 장래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용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두가지 접근법에 비하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많은 요소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에 적용할 경우 몇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①비용접근법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금액이 어느 정도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
며, ②경제적 편익의 추세에 관한 정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③경제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이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직접
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것은 자산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 세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
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닌
소득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으로 모든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은 그 자산을 보유함
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활용함
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소는 경제적 편익의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지속기간과 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경제적 편익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
가? 하는 것이다. 소득접근법의 단점으로는 미래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생산물중에서
기술의 기여도 산출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
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 벤쳐기업들의 급속한 증가와
기업기술의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 및 벤쳐창업
을 장려하는 시대적 요구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시행(2000.06.23공포)으로 이 법에 근거한 기술력평가기관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기술력 가치평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자체의 어려움과 일반국민들의 이해, 기법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
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거래 당사자간 기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방법론과 홍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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