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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행정도 모바일시대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2-26
조회수
4622
-- 특허청,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Mobile) 민원서비스 개시

1.특허민원 모바일서비스 개통으로 민원처리 궁금증 해소, 민원인 부주의로 인한 권리상실 예방 등 민원편의 크게 개선

ㅇ특허청은 특허민원의 처리결과와 중요정보를 이동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모바일(Mobile) 특허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3월 1일 정식으로 개통한다.

ㅇ특허청의 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는 지난 99년 1월 개통한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KIPOnet)과 연동되어, 각종 민원처리결과와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중요정보를 이동전화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ㅇ특허청은 금번 모바일 민원서비스 개통으로 특허나 상표출원 등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ㅇ권리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각종 기간도래 내용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주므로서 민원인의 부주의로 인한 권리상실을 예방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처리결과 통보뿐 아니라, 서류제출기일 환기 등 기일안내까지

ㅇ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안내는

-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후 부여받는 출원번호와 방식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처리결과 통보서비스

- 특허청이 민원인에게 보내는 각종 통지서의 발송날짜와 제목을 알려주는 민원처리 안내서비스

- 민원인이 일정기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만료일이 지나기 몇일전에 미리 알려주는 기간통보서비스 등이 있다.

3. 자세한 정보는 E-Mail로 추가제공

ㅇ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는 특허넷(KIPOnet)의 E-mail 민원서비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 단문메시지에 다 수록하지 못하는 자세한 정보는 E-mail로 받아 볼 수 있다.

4. 특허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서비스 제공

ㅇ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① 특허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② 회원가입 양식에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③ 가입신청 후 맞춤정보(민원처리과정 통지) 신청을 하면 된다.

5. 중앙행정기관 최초, 전 세계 특허청중 최초의 서비스

ㅇ금번 개통되는 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의 모바일 민원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ㅇ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등 전 세계 선진 특허청에서도 아직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첨단 민원서비스로서,

ㅇ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허넷(KIPOnet)시스템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실 최종인 서기관. 전화 042-48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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