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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심판청구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심판행정실
연락처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4555
--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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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오는 3월 1일 개원 4주년을 맞이하여 온라인 심판시스템을 개통한다.

- 본 시스템의 개통으로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 및 심판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한층 증대되며
- 전자결재 및 업무편의 기능 추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심판업무의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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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현재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 및 심판관련서류를 오는
3월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민원인이 특허심판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을 해야
했으나, 온라인심판시스템은 특허출원시스템과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o 본 시스템은 `99. 1월 특허넷시스템 개통과 지난해 7월 전자정부법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심판시스템의 도입환경이 조성되어 결정계 심판사건 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00. 7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그 개발을 완료하였고 당사자계 심판사건은 올해 7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o 본 시스템의 특징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서식이 제공되는 Form-
Processing 기법을 도입하고 또한 온라인심판청구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KEAPS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 아울러 특허심판원 내부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기존의 사무처리 시스템에 통지서 작성 및
전자결재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심판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o 특허청은 `99년 특허넷 시스템 개통과 이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특허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크게 높인 바 있으며, 이번 온라인심판시스템의 개통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위상을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 전문관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심판행정실 김연환 사무관. 전화 042)481-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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