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허민원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담당부서
정보개발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6206
- 전자정부구현 특허청이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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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특허 관련 민원인은 지금까지는 출원서 등 일부 구비서류에 대하여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서류는 물론 이의신청서류·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인이 웹(Web) 환경에서 각종 제출서식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문서를 작성할 때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출원을 위한 사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발명자·변리사 등 특허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은 전자정부구현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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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3월 1일부터 특허민원서비스 온라인 체제 본격 가동
특허청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중점 시책에 부응하여, 모든 특허민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동 서비스는 특허청이 지난 1999년 1월 특허넷시스템 개통을 통해 이룬 전자민원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종전에 다소 미비했던 특허민원서비스 환경을 명실상부한 고객위주의 온라인체제로 재편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민원인 편의 위주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우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제출 등 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제출 가능한 서류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가 종전에는 방문 및 우편에 의하여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둘째, 서면으로 제출 및 통지가 불가피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및 통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셋째, 각종 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서류(원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였다.
- 넷째, 이해당사자 등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던 부본 등 첨부서류를 여러 통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였다.
- 다섯째, 심판 및 이의신청절차에 대하여도 포괄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3.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이용 편의성 제고
전산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정된 제도 및 사용자의 편의가 반영된 전자출원소프트웨어가 전면적으로 배포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민원인 편의 위주의 시스템이 개통된다.
- 첫째, 특허청은 정부의 공인인증서 발급 확대방침에 부합되도록, 특허전자문서 제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특허문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웹(Web) 환경에서 각종 제출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작성기가 배포된다. 새롭게 배포되는 서식작성기는 기존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단순화하여 개인출원인도 쉽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특허문서 작성을 위하여 민원인은 특허청에서 배포한 별도의 워드프로세서(K-editor)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글 및 MS-WORD 등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특허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종전에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특허청에 사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필요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발명자, 변리사 등 특허 민원인은 지금까지는 출원서 등 일부 서류만 온라인 제출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선된 서비스를 통하여 출원서류는 물론 사전등록서류·각종 중간서류·이의신청서류·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특허청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서비스의 확대실시와 함께 각종 통지서발송사항·기간도래사항·등록된 권리의 소멸예고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통보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게 되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되는 문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는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할 예정이다.
4. 중앙행정기관 최고, 전 세계 특허청중 최초 서비스
금번 특허청의 민원서비스 개선은 작년 7월에 시행된 전자정부법을 근간으로 특허업무절차 전반을 전산화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이 특허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지원함에 따라, 특허청내 사무처리환경은 전자문서 유통을 기반으로 완전 온라인화가 되어 특허청은 물론 관련 기관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지원을 통한 특허업무절차 전반의 온라인화는 현재 전자출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특허청중에서는 최초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 정부기관 및 외국 특허청의 업무전산화 및 사무처리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은 물론이고, 이의신청, 심판서류 등 각종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특허행정시대가 활짝 열림에 따라 대민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은 전자정부구현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전자출원서비스 확대실시에 따른 절차 흐름도
* 문의 : 정보개발담당관실 신용주 사무관. 전화 042) 481 -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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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특허 관련 민원인은 지금까지는 출원서 등 일부 구비서류에 대하여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서류는 물론 이의신청서류·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인이 웹(Web) 환경에서 각종 제출서식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문서를 작성할 때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출원을 위한 사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발명자·변리사 등 특허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은 전자정부구현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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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3월 1일부터 특허민원서비스 온라인 체제 본격 가동
특허청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중점 시책에 부응하여, 모든 특허민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동 서비스는 특허청이 지난 1999년 1월 특허넷시스템 개통을 통해 이룬 전자민원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종전에 다소 미비했던 특허민원서비스 환경을 명실상부한 고객위주의 온라인체제로 재편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민원인 편의 위주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우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제출 등 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제출 가능한 서류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가 종전에는 방문 및 우편에 의하여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둘째, 서면으로 제출 및 통지가 불가피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및 통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셋째, 각종 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서류(원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였다.
- 넷째, 이해당사자 등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던 부본 등 첨부서류를 여러 통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였다.
- 다섯째, 심판 및 이의신청절차에 대하여도 포괄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3.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이용 편의성 제고
전산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정된 제도 및 사용자의 편의가 반영된 전자출원소프트웨어가 전면적으로 배포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민원인 편의 위주의 시스템이 개통된다.
- 첫째, 특허청은 정부의 공인인증서 발급 확대방침에 부합되도록, 특허전자문서 제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특허문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웹(Web) 환경에서 각종 제출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작성기가 배포된다. 새롭게 배포되는 서식작성기는 기존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단순화하여 개인출원인도 쉽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특허문서 작성을 위하여 민원인은 특허청에서 배포한 별도의 워드프로세서(K-editor)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글 및 MS-WORD 등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특허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종전에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특허청에 사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필요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발명자, 변리사 등 특허 민원인은 지금까지는 출원서 등 일부 서류만 온라인 제출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선된 서비스를 통하여 출원서류는 물론 사전등록서류·각종 중간서류·이의신청서류·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특허청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서비스의 확대실시와 함께 각종 통지서발송사항·기간도래사항·등록된 권리의 소멸예고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통보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게 되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되는 문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는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할 예정이다.
4. 중앙행정기관 최고, 전 세계 특허청중 최초 서비스
금번 특허청의 민원서비스 개선은 작년 7월에 시행된 전자정부법을 근간으로 특허업무절차 전반을 전산화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이 특허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지원함에 따라, 특허청내 사무처리환경은 전자문서 유통을 기반으로 완전 온라인화가 되어 특허청은 물론 관련 기관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지원을 통한 특허업무절차 전반의 온라인화는 현재 전자출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특허청중에서는 최초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 정부기관 및 외국 특허청의 업무전산화 및 사무처리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은 물론이고, 이의신청, 심판서류 등 각종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특허행정시대가 활짝 열림에 따라 대민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은 전자정부구현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전자출원서비스 확대실시에 따른 절차 흐름도
* 문의 : 정보개발담당관실 신용주 사무관. 전화 042) 481 - 5116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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