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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절차 편리해진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3-08
조회수
6004
o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이 개정됨에 따라, PCT 출원의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에
따라 20개월과 30개월로 달리 운영되어 온 PCT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30개월로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2001. 9월 개최된 제30차 PCT 동맹총회에서 회원국들은 PCT출원에 대한 국내단계진입
기한을 30개월로 통일(현행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시 30개월, 미청구시 20개월) 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각 국에서의 발효시점을 개정조약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o 본 조약의 개정 내용이 특허법에 반영될 경우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종전의 20개월 보다 10개월이 연장
되므로 PCT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를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o 또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
에서도 불필요한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줄어들어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o 특허청에서는 조약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준환 사무관. 전화 042-481-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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