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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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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자상거래(BM관련)분야 특허 출원·등록동향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3-28
조회수
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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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도 전자상거래 출원은 5,962건으로 전년대비 40% 감소

- 출원인은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로 전년보다 외국인 비중 증가
- 개인출원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보다 주로 벤처기업에 의해 출원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남

○ '01년도 전자상거래 특허등록건수는 338건으로 전년대비 94%증가

- 등록인 분포는 내국인이 78%, 외국인이 22%임

○ 특허청은 증가된 BM분야 출원의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심사관 증원과 전자상거래 심사과 신설을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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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동향

<국내 전자상거래 특허 출원 건수>
(단위 : 건)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내 국 305 428 515 978 9,655 5,388
외 국 120 176 149 155 240 574
계 425 604 664 1,133 9,895 5,962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건수는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 2001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5,962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감소함
* 이는 국내 총출원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2.6%, 일본 3.3%에 비해 전체출원 중 BM관련 출원비중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출원건수 감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구조조정및 이에 따른 거품성 부실출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1년도 출원을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538건), 금융서비스(276건), 교육, 의학, 환경관리(238건), 정보검색(221건), 복권, 상품권 발행(171건), 물품, 장비관리 및 택배(131건), 광고, 홍보(125건), 게임(121건) 등임.

○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0%,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10%로 2000년(내국인 98%, 외국인 2%)에 비해 내국인 비중이 다소 감소

- 이는 외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내국인에 의한 소위 '묻지마' 출원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출원인 분포는 법인이 3,241건, 개인이 2,721건으로 개인 출원이 46%에 이르고 있으며, 법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벤처기업임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벤처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동향

<국내 전자상거래 특허 등록 건수>
(단위 : 건)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내 국 77 147 133 265
외 국 17 50 41 73
계 94 197 174 338


○ 2001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 건수가 338건으로 전년 대비 약 94% 증가함

- BM 관련 출원의 심사착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금년(2002년)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의 78%(265건)가 내국인에 의한 것이고 22%가(73건)가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2000년)의 내국인 76%, 외국인 24%의 등록 비율과 거의 비슷함

○ 등록 분포는 법인이 75%(254건), 개인이 25%(84건)임

- 개인의 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인출원의 경우 사전 검색 소홀 및 명세서 작성요령 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특허결정률은 약 35%로 타 분야(전기·전자분야 : 평균 68%)보다 낮게 나타남

- 주된 원인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청구하기 때문임
※ 특허 등사율은 미국이 45%, 일본 25% 수준임

3.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현황

<2001년도 우선심사 신청 현황>
(단위 : 건)

전체건수(A) 전자상거래 관련 신청건수(B) 비율(B/A)
1,026 155 15%

○ 2001년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건수가 155건으로 2000년 232건에 비해 감소함

- 전체 우선심사 신청건수 중 전자상거래 관련은 15%로 2000년 46%에 비해 감소함
* 우선심사 신청건의 약 92%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

- 2001년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약 2.6%가 우선심사 신청

4. 특허청의 심사 대책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증가 및 심사적체에 대비하여 심사관 증원 및 전자상거래 전담심사 부서의 신설 추진(행자부협의)

- 일본은 2001년 4월에 이미 전자상거래 심사과를 신설한 바 있음

- 미국은 2001년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관을 47명 증원함으로써 현재 82명(7개과)이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를 전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관련 전담심사관이 20명임
※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전자상거래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은 약 29개월로 타 분야에 비해 7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됨. (현재 평균 심사처리기간 약 22개월).

○ 특허청에서는 앞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실권리 발생과 분쟁을 예방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특허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분야의 심사 사례들을 조사하여 심사 매뉴얼 작성.

- 국제특허연수부의 『전자상거래 특허 과정』확대 개편.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BM 전문가 보강 위촉

-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대업계 BM 특허정보지원 및 전문인터넷 사이트 운영 강화 등.

○ 또한 일반출원이 등록되기까지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데, 전자상거래(BM) 관련 출원은 우선심사를 이용한다면 4개월 내에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BM출원의 조기권리화를 유도할 계획임.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김재욱 사무관. 전화 (042) 481-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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