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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국내단계진입절차 달라진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4-10
조회수
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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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국내단계진입절차를 개선하여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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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경우에 서지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
출하도록 하여 국내단계 진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시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종전에는 출원인의 부주의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제출 기한을 넘겨 출원이 취하되는 사례가 있
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근 개정된 PCT 조약을 반영하여 국내단계진입 시한을 30개월로 통일하고, 등록료 부족납부시
보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 금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 절차 개선

o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출원인·대리인·발명자와 국제출원번호 등 출원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 상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어로 된 PCT 출원의 경우 상기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면 번역문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
로 절차가 간소화 됨

2) PCT 조약의 개정 반영

o PCT출원에 대하여 번역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시한을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
로 통일

3) 등록료 보정기회 부여

o 등록료 납부 기간내에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금액을 부족납부한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사에 반하는 권리의 상실을 방지

4) 기타

o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기초적인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된 등록료를 출원인에
게 반환하도록 함

o 보정제도와 관련한 규정 중 조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함

o PCT 출원의 취소결정 및 무효심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PCT출원의 기술내용과 국내단계진입
시 제출한 번역문의 기술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에서는 본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은우 과장. 전화 042-48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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