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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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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분야의 지재권보호관련 국제적 논의 가속화
담당부서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4-24
조회수
4892
- 유전자원, 전통지식, 필수의약품 문제를 중심으로 -

□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의약, 생물, 환경 등의 바이오(Bio)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IPO, 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 및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o WIPO, FAO, CBD사무국 등에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지식재산권보호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o WTO, WHO 등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후진국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중임

□ 개도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전래적 토착물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러한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 `98. 6. ∼ `99. 11. 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등의 28개국에 전통지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2000년 WIPO내에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 마련 및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임

o 또한, 생물다양성협정(CBD)과 관련한 유전자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통보에 의한 동의(PIC: 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등이 포함된 국제지침(Bonn 가이드라인) 마련방안에 논의가 CBD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7여년의 협상을 통해 벼, 옥수수, 알파파 등의 60여개 식량 및 사료작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을 `01. 11.에 의결하여 비준 중에 있음

□ AIDS, 결핵 등의 질병으로 공중보건문제에 중대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최빈개도국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o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완화, 차등가격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o 그 결과 제4차 WTO 각료회의(2001. 11. 카타르 도하)에서 공중보건위기와 관련 TRIPS 규정의 탄력적 해석, 최빈국의 강제실시권 활용방안 도출, 최빈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특별선언문"이 채택됨

□ 특허청은 바이오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보호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o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지재권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관 련 현황 파악과 더불어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첨부>
참고자료 1.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의 개념·범위
2. 유전자원·전통지식관련 WIPO 논의동향 개요
3. 유전자원·전통지식관련 특허사례
4. 필수의약품 접근문제 논의 개요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서을수 서기관. 전화 042-48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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